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22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0행, 5면 9행, 7면 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추가로 판단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과의 혼재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도 다투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한다.나. 판단갑 계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와의 면담 결과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작업 내용을 골재 및 순환골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파쇄 및 선별 작업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재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이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처분 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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