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2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의 보충 및 추가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확인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주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확인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