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 취소
2019누530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 제14행, 제8면 제7행, 제10면 제19행의 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제16면 제20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이를 믿기 어려우며"부터 제7행까지를 "이를 믿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2. 추가 판단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법 적용이 문제 된 사업자가 하수급업자일 경우 해당 하수급업자 및 그 하위 수급업자의 공사대금만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oo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구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목록순번문서번호급여종류징수할 금액1자격 관리부-226667이종요양비1,086,190원2자격 관리부-226668진료비510,100원3자격 관리부-226669이종요양비1,163,760원4자격 관리부-226670이종요양비165,000원5자격 관리부-226671이종요양비1,286,850원6자격 관리부-226672이종요양비1,035,070원7자격 관리부-226673이종요양비917,580원8자격 관리부-226674이종요양비45,000원9자격 관리부-226675이종요양비758,290원10자격 관리부-226676진료비2,611,280원11자격 관리부-226677이종요양비1,971,310원12자격 관리부-226678이종요양비1,588,750원13자격 관리부-226679휴업급여7,332,850원14자격 관리부-226680진료비2,477,130원15자격 관리부-226681이종요양비125,000원16자격 관리부-226682이종요양비240,000원17자격 관리부-226683진료비66,350원18자격 관리부-226684이종요양비452,870원19자격 관리부-226685휴업급여884,500원20자격 관리부-226686이종요양비71,900원21자격 관리부-226687이종요양비15,000원22자격 관리부-226688이종요양비1,482,120원23자격 관리부-226689이종요양비82,340원24자격 관리부-226690진료비2,034,410원25자격 관리부-226691휴업급여855,970원26자격 관리부-226692이종요양비617,550원27자격 관리부-226693이종요양비20,580원28자격 관리부-226694약제비3,090원29자격 관리부-226695진료비2,595,220원30자격 관리부-226696진료비80,310원31자격 관리부-226697이종요양비638,130원32자격 관리부-226698휴업급여884,500원33자격 관리부-226699진료비160,570원34자격 관리부-226700진료비121,040원35자격 관리부-226701진료비3,000원36자격 관리부-226702진료비91,470원37자격 관리부-226703진료비2,703,550원38자격 관리부-226704진료비163,600원39자격 관리부-226705이종요양비638,130원40자격 관리부-226706진료비2,723,140원41자격 관리부-226707진료비179,710원42자격 관리부-226708휴업급여474,410원43자격 관리부-226709휴업급여427,980원합계41,785,600원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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