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9누531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916,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기초사실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한다)에"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의 실질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인데,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 18.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부과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이나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본안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2년, 2013년 확정 보험료로 총 106,194,560원을 납부하였는데,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니 2012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14,662,823원, 2013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28,614,749원 합계 43,277,572원으로서, 차액인 62,916,988원을 과다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인부들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국세청에 신고된 보수총액 등(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 따라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는바, 실제 소득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와 약 6,3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 계산에 의해 쉽게 밝혀졌고, 사업자인 원고가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소득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또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에만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피고가 보험료를 직권으로 다시 산정할 때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던 이후에 원고가 재정산자료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과다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이상,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재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가 과다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인 62,916,9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나. 판단1) 관련 법리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한편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제16조의6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는 사업주가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피고가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 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나) 원고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12년·2013년 신고한 보수총액이 이 사건 자료에 비하여 과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2014년 하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원고에게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권으로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듭 요구받고도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로서는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한 것이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법령상 근거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제3항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4항인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보험료 확정정산을 위한 사실조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가 부족하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마)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보험료를 정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보수총액에 포함함으로써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존재하는 그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제2항은 '피고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재산정은 피고의 의무가 아니고 재량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원고가 뒤늦게 재정산자료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규정에 따른 재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아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피고가 원고의 재산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선행처분인 이 사건 각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의 유무나 명백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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