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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38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2행, 5면 3행, 아래에서 6행,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6면 4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투여된 일부 약제(DILTERAN, TENORMIN, PLAVIX, ISOKET)는 그 약품 정보의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중증의 간장애(간부전, 간질환) 환자 등에게 신중히 투여하여야 하거나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간독성이 있는 약제인데, 원고가 이를 수년간 복용함으로써 원고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변, 간장애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그 약제의 부작용과 새로운 질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장기간 약제를 투여하는 경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약제가 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처방과 투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제시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부작용의 발병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치료과정에서 위 약제가 처방·투여됨으로써 원고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아울러 원고는 1998년 4월경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요양을 받을 당시 B형 간염이 발병한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2004년 1월경 간경변증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의학 논문에서 제시된 'HBeAg 양성인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매년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약 2~6%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요양 당시 이미 원고에게 만성 B형 간염이 발병한 상태임이 확인되었을 뿐 그 최초 발병 시기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데 소요된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간경 변증의 일반적인 발병률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만성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나 이에 대한 치료가 B형 간염의 자연경과의 악화를 초래하였을 개연성이 전혀 없다'거나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의 진행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은 만성 B형 간염 자체의 간기능 악화로 판단되며,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진료 과정에서 쓰인 다량의 약물이나 치료 방법 등은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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