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4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1(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의 복통에 관한 자료는 2016. 1. 10. 및 2016. 1. 11. 단순복부사진에서 장폐색의 소견만 보임. 급격한 복통에 이어 사망한 점으로 보아 장폐색을 유발한 병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이에 대한 추후 검사가 없어 있어 진단을 확인할 수 없음.진폐증 자체가 장폐색을 유발하지는 않음.진폐증은 직접 사인은 아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복통을 유발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못하게 한 요인은 될 수 있음.진폐증이 장폐색 유발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가속화시켰다는 소견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망인이 진폐증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면 적극적인 진단과정을 받았으리라 봄.그러나 복통을 일으킨 원인 질병을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였다면 사망이 늦추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음.원인 질환에 따라 그 후 치료로 사망이 늦추어 질 수도 있고 반대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그대로 사망에 이르렸을 가능성도 있음.○ 8면 3행 내지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8면 3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 교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10면 3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진폐증은 직접 사인은 아니나,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복통을 유발한)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한 요인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진폐증 자체가 장폐색을 유발하지는 않으며, 진폐증이 사망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복통을 일으킨 원인 질병을 알 수 없으므로 치료를 하였다면 사망이 늦추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므로, 위 감정의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은 장폐색을 유발한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질병과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해 장폐색을 유발한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된 질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진폐증이 장폐색을 유발한 원인 질병과 결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이 치료를 받지 못해 조기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⑥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병원에서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간단한 진통제에도 반응이 좋아 복통이 사망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및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치하여 의무기록상 망인은 사망 전 심한 복통과 근육통을 호소하였고, 사망 직전에는 매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복통을 유발한 질병이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의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적어도 2013. 6.경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망일시 즈음 망인이 심한 복통과 근육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사망 직전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면, 복통을 유발한 질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료 담당의사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복통을 유발한 질병은 망인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