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4209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바. 피고는 2019. 11. 7.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원고는 요양기간 중 사업장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업급여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한다"는 취지로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5호증"으로 고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원고가 2015. 7. 27.부터 2016.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급여로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원고가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받은 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그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요양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상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 처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기존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 9행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따라서 2015. 7. 27부터 2016.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수급권이 보험가입자인 이 사건 사업장에게 대위되었음을 전제로 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라. 추가된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무릇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5. 7. 27.부터 2016. 2. 28.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은 원고의 수급권이 보험가입자에게 대위된 상태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지급사유가 없다"는 것이고,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5. 7. 27.부터 2016. 2. 28.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휴업급여의 지급사유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 각 처분 사유는 그 내용이 모두 원고가 2015. 7. 27.부터 2016. 2. 28.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관계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에게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돈을 지급한 것인지 정상적인 급여로 돈을 지급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2) 나아가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는 소득보장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이와 같은 휴업급여의 취지 및 성격을 고려한다면, 근로자가 요양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요양 중이더라도 요양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상실이 없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27.부터 2016. 2. 28.까지의 요양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평상시와 동일하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 3. 다. 라)항의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대체공연자 소외1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사이에 체결된 공연계약의 이행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그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금액만큼 원고의 요양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위와 같이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인정된다.마. 소결론이 사건 처분에 관한 피고의 기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한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