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46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 9면 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⑤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소외1은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이전에 교대근무 형태 중에서 비교적 휴식시간이 많은 편에 속하는 6조 3교대 형태의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망일인 7월 25일부터 그 1개월 전인 6월 26일까지 사이에 2일의 통상 근무(오전 9시~오후 6시), 6일의 D근무(오전 8시~오후 4시), 6일의 A근무(오후 4시~자정), 6일의 N근무(자정~오전 8시), 그리고 10일의 휴무일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주간작업자는 8~9일의 휴무일을 가지는 것과 비교하여 망인의 근무일수가 과도하게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외1 교수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왼쪽 심장동맥 앞 심실가지 사이의 일부에서 중증도의 경화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혈관의 협착이 발생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망인의 교대근무 수행기간이 짧아 업무적 요인이 협착을 유발하였다고 볼 근거는 빈약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⑥ 한편, 또 다른 원심 진료기록 감정의인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2은 급성 심장사는 증상 발현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르는 예기치 못한 자연사를 의미하며, 주로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부검감정서상 중등도(내강의 60~70% 폐쇄)의 심장동맥경화증이 확인되므로 1년 이내 근무한 사업장에서 최근 악화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없다면 관상동맥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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