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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2019누54896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8. 9. 11.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중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1.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초등학교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안양시 동안구 이하생략 일대 평촌 ○○○ ○○○건설 현장의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건설에 하도급 주었고, 위 ○○건설은 주식회사 ○○산업에 토사운반을 재하도급 주었으며, 위 ○○산업은 유한회사 ○○○○○○ 등 7개 건설기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덤프트럭 62대로 토사반출 작업을 진행하였다.다. ○○○○○○ 소속 근로자인 소외2(생략)는 2018. 8.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차량번호: 전북 생략)에 토사를 싣고 사토장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덤프트럭 상부의 적재함 덮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0미터 가량 떨어진 외부도로(생략 입구)에서 정차한 다음 적재함에 올라가 덮개를 살피다가 미끄러져 약 2.55미터 아래 도로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소외2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인 2018. 8. 3. 05:45경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2를 '망인'이라 한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1(생략)는 2018.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9. 11. 소외1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 망인의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기재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원고가 망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망인의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원고의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관련 법리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2) 판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2018. 9. 1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지급된 보험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된 바 없더라도, 2021년도 이후 보험연도의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원고의 보험료액이 상승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의 소속 사업주를 원고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는 향후 보험료율이 인상되어 원고가 그에 따라 부과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의 근로자임에도 원고를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및 제9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인 원고를 망인의 사업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업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이어야 한다.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로부터 토사운반을 재하도급 받은 ○○산업과 망인이 소속된 ○○○○○○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도급계약이 아닌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그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반면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산업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사운반을 재하도급 받아 망인이 소속된 ○○○○○○를 포함한 7개 건설기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 62대의 덤프트럭을 제공받아 토사반출 작업을 진행하였다. ○○산업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할 236,088㎥ 의 토사 중 ○○○○○○가 반출하여야 할 토사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산업은 운송 송장을 기초로 토사반출 횟수와 사토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에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목적은 ○○○○○○가 일정한 양의 토사를 반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토사반출을 위해 ○○○○○○의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 대가는 ○○○○○○가 반출한 토사의 양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덤프트럭의 운행 횟수와 거리에 따라 지급되었다. 이 사건 계약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이다.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만을 임대하거나, 그 임대목적물의 조종이나 운전을 위하여 임대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함께 임대할 수 있다. 건설기계는 이를 조종 또는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특정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운전자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운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계약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망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을 포함한 2대의 덤프트럭으로 건설기계 임대차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망인은 ○○○○○○에 소속되어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진 토사반출은 ○○산업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 소속 운전자인 망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운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이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사업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니라, 덤프트럭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은 ○○○○○○ 소속 근로자일 뿐, 원고 소속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2) 피고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으로 보아 산재보험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보아 원수급자인 원고를 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지침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 임대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 업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4. 취소의 범위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런데 망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점은 명백하고, 원고도 이를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망인의 유족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만을 취소하기로 한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안정범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101조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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