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51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0.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8. 10. 29.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2019. 1. 10.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 4행의 "갑 제4, 7 내지 20호증, 을 제2, 3, 6, 7, 11, 12호증"을 "갑 제4, 6 내지 20호증, 을 제1, 2, 3, 6, 7, 8, 11, 12호증"으로 고친다.○ 7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체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공사는 '기계장치공사'로서 국내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임의가입대상이다"라는 취지의 이 부분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와 그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재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8. 9. 18. 법률 제29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등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재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산재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 주장의 기계장치공사업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체가 국내에서 기계장치공사업을 개시하였다면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당연히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에 그 사업의 종류로 냉·난방장치도매 외에 '냉·난방설비공사'를 명시하고 있고, 2005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충남 아산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 2006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경기 양주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이러한 공사가 계기가 되어 2008년 ○○○○○의 슬로바키아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 및 크린룸 공사, 2010년 ○○○○○의 중국 광저우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를 수행한 이래 2013년 주식회사 ○○○○의 슬로바키아 공장의 크린룸 공사, 2016년 주식회사 ○○○ 슬로바키아 공장의 크린부스 공사(1차 내지 4차) 등 해외 공장의 냉·난방설비공사, 크린룸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이를 위하여 국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련 설비를 제작하여 공사현장으로 운송하며 사업주가 직접 해외로 나가 근로자를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국내에서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체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대하여만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수행한 냉·난방설비공사업에 대하여도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냉·난방설비공사의 하나로 수행된 이 사건 공사가 별개의 사업으로서 임의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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