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2019누55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13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2행의 "제14조 제1항"을 "제14조 제3항"으로 고쳐 쓴다.○ 제11쪽 글 상자 안의 "제22조 제3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③ 지사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종류 변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미리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원간 회의체 심의결과를 문서로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4쪽 11행의 "제22조 제5항이 정하는"을 "제22조 제3항이 정하는 직원간 회의체 심의결과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제15쪽 7행부터 제27쪽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2) 실체적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1) 판단 기준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 총액이 많은 사업, 보수 총액으로도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의 판단 요소와 순위를 정하고 있고,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7호) 총칙 제2조 내지 제4조에서는 사업종류 등은 ①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및 총액 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2조 제1항), 예시표만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일품목 생산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면서(제3조 제1항 단서 각호),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호).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보험료징수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등 참조).(2) 인정사실갑 제1, 17, 20, 27, 28, 36 내지 38, 41, 42, 43, 44호증, 을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 작업형태, 종사근로자의 수, 협력업체 현황, 최종 생산품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수 있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생산품은 산업부품으로 가드레일, 방음벽, 승강장스크린도어, 시스템 창호 등이고, 자동차부품으로 범퍼빔(Bumper Beam), 선루프 가이드레일(Sun Roof Guide Rail), 루프랙, 윈도우프레임 등이다. 이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부품의 각 특징 및 형상은 다음과 같다.① 범퍼빔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2_0.png (차량의 차체 앞뒤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된 완충 부속장치인 범퍼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금속 부품으로, 위 그림에서 Back Beam으로 표시된 부품이다) ② 선루프 가이드레일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3_1.png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3_2.png [위 그림에 표시된 1 내지 3의 번호에 옆 그림의 1 내지 3이 대응되어 차량의 선루프를 구성한다. 선루프의 유리를 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조립되어 이동경로를 제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위 1, 2), 선루프를 열고 차량 주행시 실내 바람 유입을 차단하며 고속 주행시 바람에 의해 선루프의 유리의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위 3)] ③ 루프랙 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3_0.png (위 그림과 같이 차량 지붕에 설치되어 차량 지붕에 캐리어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다른 부품과 결합하여 차량 지붕에 수송 대상 물건을 장착할 수 있게 하는 부품이다) (나) 원고는 1973. 5. 7.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생략'이고,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전기, 건설, 부동산'이며, 종목은 '자동차부품, 알미늄압출형재, 발전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임대'이다(갑 제1호증).(다) 피고는 2017. 6. 14. 원고의 각 사업장별 매출현황 및 산업부품 및 자동차부품의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각 사업장의 연도별(2009년~2015년) 매출장을 제출받은 뒤, 매출처별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업내용이 자동차 제조업이면 자동차부품 매출로 그 외 산업이면 산업부품 매출로 분류하여 아래와같은 각 사업장의 연도별 매출현황표를 작성하였다(갑 제36호증).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4_0.png(라) 원고의 작업공정은 이 사건 처분사유 제5항과 같다. 다만 산업부품은 생산제품에 따라 압출과 금형만을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제5항 ① 내지 ⑨ 까지의 공정만을 거쳐 최종제품이 출고되고, 자동차부품은 동일한 공정을 거친 후 ⑪ 내지 ⑬의 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이 완성?출고된다(⑩ 피막 작업은 필요시에만 전주2공장의외주작업을 거친다).(마) 행정심판 단계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검증을 실시한 2017. 11. 29.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임원 및 관리직을 제외한 총 근로자수는 109명이고,그 담당업무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갑 제17호증).0024_24.서울고등법원_2019누55554_45_0.png위 생산부문(1)은 금속제련 및 금속가공 공정이고, 위 생산부문(2)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추가로 가하여지는 공정인데, 위 생산부문(2) 공정에 총 4개의 협력업체(이하생략) 직원 합계 66명이 종사하고 있고, 해당 협력업체들은 산재보험법상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들 중 일부를 전주2공장또는 경주공장으로 옮겨 후공정을 거친후 대기업 자동 차제조회사 등에게 납품하고 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부가가치세법 제51조1))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이 그의 매출액 및 매입액뿐만 아니라,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매출액 및 매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을 주사업장으로서 납부하여 오고있다.전주2공장에서는 주로 스윙도어, 윈도우 프레임 등의 용접, 사상, 도장(피막),조립 등의 후공정을 주된 작업으로 하고 있고, 경주공장에서는 주로 선루프 가이드레일 등의 용접, 사상, 도장(피막), 조립 등의 후공정을 주작업으로 하고 있다(원고 제출 2019. 5. 7.자 준비서면 제26쪽 참조). 전주2공장과 경주공장의 사업종류는 모두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갑 제37, 38호증 참조).(사) 한편 피고가 어떤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생산품이 자동차전용부품인지 아닌지 일응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체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따른 최종생산품 체크리스트(을 제3호증, 이하 '체크리스트'라 한다)'의 기재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부분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따른 최종생산품 체크리스트(을 제3호증)' 원칙 : ○표시는 원칙적으로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상위항목, 수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장 밖에서 금속, 주물, 가소물 및 화인세라믹(fine ceramic)만을 주된 원료로 하여 수송용 기계기구의 전용부품 또는 규격품을 제조하는 사업(하청사업)}으로 분류 ×표시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음 예외 : ○표시를 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는 각각 해당사업으로 분류함 - 수송용기계기구의 전용부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의 제품의 부분품으로서 공통 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대로 분류 - 주된 원재료가 금속, 가소물, 주물 및 화인세라믹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지 않음(섬유, 목재, 고무, 유리 등을 원재료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해당사업에 분류) (이하 예외사유 생략) 8. 차체부품 ○ 범퍼 : 완충기 ○ 도어샷시(door sash) ○ 루프 라이닝(roof lining) : 지붕(천장)의 내장 ○ 몰딩류(molding) ○ 선루프 : 천창, 천장에 낸 창 × 유리, 도어 웨더 스트립(door weather strip, 문틈새막이), 원도우 웨더 스트립(창문틈새막이), 플로어 매트(floor mat, 바닥깔개), 카펫트, 시가 라이터, 툴박스, 툴세트, 쟈크, 소화기, 개스버너(산소용접용 토치) 9. 요소부품(상기 이외) × 오일-실(oil-seal), 방진고무, 형(型)고무, 라지에이터 호스, 오일호스류, 비닐호스류, 금속제 부시(bush), 패킹류, 가스켓트(gasket), 클램프류(죔쇠), 콕크류(꼭지). 끝. (3)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 등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사업종류인 기타금속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가)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는 부품들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① 피고는 앞서 본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해당 부품들이 자동차전용부품에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체크리스트는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해당 부품들이 자동차전용부품으로서 이를 제조하는 사업장이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종류 예시 중 해당 부분을 주로 고려하되, 해당 부분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종류 예시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관련 내용, 동일 품목 생산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사업종류 예시 중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 항목은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설시하고 있어 앞서 본 보충적 해석기준들의 적용이 불가피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부품들이 사업종류 예시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상의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② 범퍼빔에 관하여 본다.한국표준산업분류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에서는 '범퍼 제조'를 명시적으로 해당 업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범퍼빔의 형상 및 기능, 갑 제43, 4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범퍼빔은 그 자체로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납품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43호증 제1쪽 등 참조) 범퍼빔 자체가 특별한 추가부속물의 장착 없이 도색만을 거친 후 다른 자동차 완제품에 그대로 부착되기도 하는것으로 보인다(갑 제45호증 참조). 그렇다면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303 '자동차 신품부품 제조업'의 [제외] 사유인 '금속을 주조, 단조, 압형,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상태의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범퍼 완제품이아닌 범퍼빔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관리되어 오고 있는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보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그렇다면 범퍼빔은 자동차전용부품, 즉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③ 루프랙에 관하여 본다.앞서 본 루프랙의 형상 및 기능,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루프랙은 그 자체로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것으로 보이고(갑 제43호증 제6, 22쪽 참조), 자동차의 지붕에 장착하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품을 자동차에 사용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의 [제외] 사유인 '금속을 주조, 단조, 압형,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 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루프랙 또한 자동차전용부품, 즉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선루프 가이드레일에 관하여 본다.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선루프 가이드레일은 선루프의 유리를움직이는 기계장치가 조립되어 이동경로를 제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2종류의 레일(Mechanism Rail 및 Rear Mecanism Rail)과 선루프를 열고 차량 주행 시 실내로 바람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며 고속 주행 시 바람에 의해 선루프의 유리가 이탈되는 것을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디플렉터(Beam Wind Deflector)로서, 이는 원고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동차 선루프를 구성하는 수백 가지의 부품 중 일부에 불과하고(원고의 2019. 5. 17.자 준비서면 20쪽 참조), 그 자체로 외부로 납품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경우 경주공장에서 조립(갑 제43호증 제1쪽 등에는 ASS'Y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영어assembly의 약자로 보인다) 공정을 거치는 등 어떻게든 별도의 가공을 거쳐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되는 위 3가지종류의 제품은 일종의 반제품, 즉 '금속을 주조, 단조, 압형,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품 상태의 자동차 부품'이라고 판단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업태는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이 아닌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중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따라서 선루프 가이드레일은 자동차전용부품, 즉 사업종류 예시에 따른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범퍼빔 등이 자동차전용부품이 아니라고 본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업종류 예시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처분의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사정만으로 해당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공정 중 금속제련 및 금속가공 공정인 생산부문(1)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50명)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추가로 가하여지는 공정인 생산부문(2)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18명, 포장 및 운반에 종사하는 14명까지 포함해도 32명에 불과하다2))보다 많고, 실질적인 자동차부품 제조 업무는 이미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협력업체(66명)들에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수가 많은 금속가공업이 주된 사업으로 결정될 여지가 크다.원고는 위 50명은 금속가공과 자동차부품 제조를 함께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므로 그들을 주된 사업 결정을 위한 근로자수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자동차부품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종류 등을 결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재해 발생의 위험성'인바(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 위50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금속제련 및 금속가공으로서 그 업무상 위험도가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이상, 비록 위 50명이 수행하는 업무에 자동차부품의생산을 위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위 50명은 금속가공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또 위 협력업체 직원 66명도 이 사건 사업장의 자동차부품 제조에종사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된 사업의 결정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관련 규정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들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주를 달리하는 위 협력업체의 근로자 수를 이 사건사업장의 특정 사업 종사자 수에 포함시켜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②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금속가공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인다.즉, 위 (2)의 (다)항 기재 각 사업장의 연도별 매출현황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각 사업장의 연도별(2009년~2015년) 매출장을 제출받은 뒤, 매출처별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업내용이 자동차 제조업이면 자동차부품 매출로, 그외 산업이면 산업부품 매출로 분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어 출고된 범퍼빔, 루프랙, 선루프 가이드레일 중 매출처로 바로 출고되지 않고 후공정을 위하여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으로 출고된 상당량의 제품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라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매출로 회계처리되었다. 그런데 갑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2014년 및 2015년 범퍼빔, 루프랙, 선루프 가이드레일 매출을 보면, 그중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범퍼빔, 루프랙관련 매출은 각각 33억 4,000만 원(2014년), 43억 1,000만 원(2015년)에 불과한 반면,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선루프 가이드레일 매출은 각각 403억3,000만 원(2014년), 451억 5,000만 원(2015년)의 상당한 금액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어 출고되었으나 전주2공장 및 경주공장의 매출로 회계처리된 제품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계상할 경우,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선루프 가이드레일 매출이 자동차전용부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범퍼빔, 루프랙 관련 매출을 각각 369억 9,000만 원(2014년), 408억 4,000만 원(2015년)만큼 상회하게 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부품의 매출액 비중이 훨씬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③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주된 사업은 사업종류 예시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가공하는 사업'인 사업종류 예시 21816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에 가장유사한 업태라고 판단된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잘못 정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중 제35쪽 표 안의 "내용예시" 17행의 "동일8\한 것"을 "동일한것"으로 고쳐 쓴다.2.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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