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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5691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행부터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원고(생략생)는 1972. 11.경부터 1977. 8.경까지 ○○광업 주식회사의 ○○광업소(금광)에서 운반공으로 근무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 2, 8호증"을 "갑 제1, 2호증"으로 고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금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분진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표 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직업성 분진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상관관계를 본 대표적 연구인 SAPALDIA 연구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GOLD STAGE I(초기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exposure(직업성 분진 노출) 기간의 중앙값 (Median)은 20년이고 IQR(25 percentile - 75 percentile)은 9~34년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 GOLD STAGE Ⅱ 이상의 중앙값(Median)은 22.5년이고 IQR(25 percentile - 75 percentile)은 14~96년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는데, 이를 추론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는 9년 이상의 직업성 분진 노출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 STAGE I의 25%는 9년 이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광산의 분진에 노출된 후 30년 동안 이상이 없다가 30년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새로 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표 아래 제1, 2행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친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금광 근무 중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등) 및 질소산화물 가스 노출과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원고의 금광 근무기간○ 원고가 ○○광업 주식회사의 ○○광업소(금광) 및 ○○광산(금광)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기간은 1972. 11.경부터 1977. 8.경까지 약 4년 9개월간의 근무기간에 불과하고(을 제3호증 진폐환자등록카드 참조), 1986년 진폐 건강진단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따르면, ○○광업소 채용일은 1972.11. 10.로 그 직종은 운반공이었다[갑 제2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 참조].○ 원고는 위 4년 9개월 이외에도, 1966년부터 1982년까지 군복무(1969년 ~ 1972년)를 제외한 기간 동안, 1966. 10.경부터 1969. 10.경까지는 ○○광업소(금광)에서 굴진부 및 운반공으로, 1980. 4.경부터 1982. 4.경까지는 ○○광산(금광)에서 굴진부로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을 제4호증의 1), 소득금액증명원(을 제4호증의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을 제4호증의3)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갑 제2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의 일부 기재는 다른 자료의 뒷받침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③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금광에서 근무를 하였던 연속된 기간들 중 일부인 1972. 11.경부터 1977. 8.경까지 약 4년 9개월에 관하여만 증빙이 존재함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상식적으로 1986년경 을 제 3호증 진폐환자등록카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1966. 10.경부터 1969. 10.경까지, 1980. 4.경부터 1982. 4.경까지 금광에서 근무하였음에도 그 근무경력을 밝히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가 그 근무경력을 밝혔음에도 그 사실이 위 등록카드 작성에 반영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고는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소외1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광업소 및 ○○광산이 원고의 주소지와 가까워 원고를 포함하여 원고의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소외1의 확인서는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시기 및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와 같은 마을 사람 대부분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거나 그 사업장의 위치가 원고의 마을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앞서 인정한 기간보다 오랜 기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금광이 폐쇄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근무기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행정청의 조사 거부' 등에 준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하므로, 진술을 통하여 확인된 근무기간도 원고의 근무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단지 원고가 근무하였던 사업장이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폐쇄되었다는 사정을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행정청의 조사 거부에 준하여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금광 근무기간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광업소(금광)에서 운반공으로 근무한 1972. 11.경부터 1977. 8.경까지의 약 4년 9개월로 봄이 타당하다.2) 상당인과관계의 존부○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는 "개인의 감수성을 감안하더라도 4년 9개월(그것도 채탄이 아닌 운반)은 만성폐쇄성폐 질환 발생에 부족한 기간으로 보인다",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 GOLD stage Ⅲ에 해당하는데, SAPALDIA 연구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GOLD stage Ⅱ 이상에 해당하는 직업성 분진 노출 기간의 중앙값은 22.5년으로 보고되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GOLD stage Ⅲ 이상의 75%는 14년 이상의 노출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위와 같은 의견에, 원고가 근무하였던 ○○광업소(금광)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및 질소산화물 등의 가스를 어느 정도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탄광과 달리 우리나라 금광의 분진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2000년에 조사한 금속광인 철광과 연/아연광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탄광의 1/10 내지 1/20 수준에 불과하고,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역시 1/5 미만 수준으로, 그 노출수준이 일반 탄광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을 제7호증 제6쪽 참조)]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4년 9개월 동안 금광에서 운반공으로 근무한 것이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흡연력이 최소 10갑년 이상이 되어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이 증가하고, 원고의 흡연력인 5갑년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원고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심한 경우이므로 최소 10년 이상 진행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그러나 ① 원고는 그 폐 질환 및 폐 기능 등에 관하여 1986. 1. 28.경, 1986. 8. 27.경, 1988. 10. 24.경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 결과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점, ②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원고가 금광에서 근무를 그만둔 1977. 8.경부터 약 40년이 지난 2017. 5.경에 가서야 최초로 진단된 점, ③ 원고가 비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것도 위 1977. 8.경부터 약 30년이 지난 2008. 1. 10.경인 점, ④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흡연뿐만 아니라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경제적 수준, 호흡기감염 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 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며 발생하는 점, ⑤ 분진에 노출 이후 30년 동안 이상이 없다가 30년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새로 걸리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의견만으로,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원고의 금광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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