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58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경찰은"을 경찰은 망인을 검시한 후,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관찰되지 않는 점과 현장 상황(칡 채취), 시체검시(청색증), 병력(뇌경색, 폐질환) 등을 고려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두 번째 글상자 속 제3, 4행 중 "발견되었다."를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8면 글상자 아래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5)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직업환경의학과 소외1,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망인은 3도 이상의 합병 진폐증을 가지고 있었고, 진폐증은 분진의 흡입을 멈춘 후에도 특이 면역반응에 의해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다. 망인은 중증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질환 들, 즉 1) 호흡기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혼합성 폐기능장애, 즉, 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장애, 흉막비후, 폐기종 등), 2) 뇌심혈관장애(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를 가지고 있었다.다량의 미세먼지 흡입에 의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이는 진폐증 환자들이 뇌졸증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증명된 바 있다.망인은 2000년에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형으로 진단받은 후 심한 호흡기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2008. 12. 뇌 MRI 소견상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며, 2013년에는 보다 심해진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2015년에는 심근경색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량의 탄분진 흡입으로 인한 합병증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질병으로, 사망시 급성 심근경색의 재발로 인한 심정지 또는 급성 뇌졸증의 재발로 인한 사망이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상태, 진폐증과 합병증이 심장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진폐증 환자에서는 혈관응고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폐 환기 장애에 의한 동맥 저산소혈증은 심장의 부정맥 및 뇌, 심장, 장 등 각종 장기에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ID, 이하, 'COPD' 라고만 한다)의 동반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을 제시하고 있다.심한 진폐증을 가져 폐기능장애로 인한 저산소혈증 환자들의 경우 이에 의해 유발된 심장부정맥이 발생하여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길 때 심장 및 뇌혈관 허혈이 오게 되고 회복이 늦어질 때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다. 혈액 내외 응고작용 상승에 의한 심혈관 질환의 증가 가능성과 진폐증에 의한 폐손상으로 인한 산소 교환능력 저하로 동맥혈 산소분압이 떨어져서 오는 심장 부정맥이 뇌졸증의 유발요인이 된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는 진폐증과 COPD가 없는 환자군에 비해 진폐증 환자군에서 1.31배, 진폐증과 COPD를 모두 가진 군에서 1.77배로 허혈성 뇌졸증이 증가하여 발생함을 보고하고 있다. COPD의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이나 허혈성 뇌졸증과 관련 있다는 연구보고도 많이 있다.- [망인이 광산근무로 발병한 진폐증으로부터 계속해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증상들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 복용을 해 온 내용이 확인되는지]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과 간헐적 흉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로써 기관지확장제와 가래 제거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의 심혈관질환에 진폐가 미치는 영향]진폐증으로 심혈관계 합병증(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증, 심근경색, 폐성심, 심부정맥 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폐가 섬유화됨으로써 탄력성을 잃고 쪼그라들면서 폐혈관이 파괴되고 줄어들어 폐동맥압이 높아지게 되며, 이로써 폐성심·심장비대·심장부정맥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폐증은 전신염증작용을 증가시키고 혈관의 지속적인 염증작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량의 분진은 혈액으로 들어가 interleukin-6 경로를 자극하여 혈전 유발로 뇌경색 등 뇌졸증과 심근경색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망인은 두 가지의 합병증, 진폐증 진단을 받은 이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생각되는 흉막비후, 진폐증 병형의 계속적 진행이 있었고, 또한 진폐증의 합병으로 생각되는 심혈관 합병증인 동맥경화증이 유발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심근경색, 광범위 뇌경색 등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 위험요인으로 착용하였는지]망인은 급사하였는데, 큰 외상을 배제한다면, 급성 뇌심혈관질환(급성 심근경색, 급성 부정맥, 급성 다량의 뇌출혈 등)인 경우가 이러한 급사의 가장 큰 원인이다. 망인은 중증 진폐증과 그에 의한 뇌심혈관계 합병증(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가지고 있었고, 겨울 저온상태에서 작업하던 중 중증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와 이에 의한 저산소혈증, 급성 심근경색 재발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폐는 흉부영상 소견상 매우 진행된 복합 진폐증으로, 여러 개의 대음영과 폐의 양측 증상 부위는 대부분 폐섬유화가 진행되어 정상 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폐증상에 비해 폐의 기능이 좋게 나왔는데, 이는 1) 상대적으로 산소교환이 많이 이루어지는 폐의 하엽 부분에 폐손상이 덜한 점, 2) 호흡곤란에 따른 치료(산소치료, 기관지확장제 치료, 점액 제거제 등)가 충분히 이루어진 점이 원인으로 생각된다.호흡장애가 심한 환자들은 폐에서 산소교환능력이 떨어지고 체내의 산소부족은 혈관수축과 심장에 산소공급 장애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급사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 [망인의 심폐기능장애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마지막 폐기능검사는 2015년도에 이루어져 사망시의 폐기능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다만 망인은 평소에도 심한 호흡곤란으로 기관지확장제와 산소치료를 받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고, 외상이 없이 급사한 점으로 보아 평소 진폐 합병증으로 가지고 있던 뇌 심혈관계 합병증(급성 심근경색증의 재발, 뇌경색, 고혈압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6)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순환기내과 소외3)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외상이 없었다면 급성 심장사의 가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급성 심장사는 부정맥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급사의 40% 가량이 목격자가 없어 원인을 알기 어렵다. 위험인자는 연령, 남성, 심비대, 고혈압, 고지혈증, 내당능장애, 흡연 등이 있고, 기저질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 심근증, 심비대,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부정맥 등이 있다. 급성 심장사 환자의 80% 이상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급성 심장사 환자의 부검 연구에서 최근 발생한 혈전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이 15-64%에서 발견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이 급성 심장사의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따라서 망인의 추정사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뇌경색증과 고혈압의 기왕력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 구덩이를 파는 과격한 신체활동은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켜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시간 내에 과도한 육체적 활동이 있었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5.9배 높다는 연구가 있다.-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상태]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2008. 11. 23. 실신, 흉통, 호흡곤란 등으로 ○○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추가검사를 거부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지는 않았다.2013. 7. 30.부터 8. 5.까지 급성 뇌졸증 진단 하에 ○○대○○병원 신경외과에 입원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심전도 외에 심장 관련 검사는 확인되지 않고 2013. 7. 30. 심전도상 W.N.L(within normal limit, 정상 소견)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심혈관질환 상태는 경증 또는 중등증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폐증과 합병증이 심장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드물게 진폐증의 합병증인 COPD나 간질성폐질환 등이 발생하여 심한 상태로 진행할 경우, 심부전의 일종인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다. 진폐증 환자에서 심부전의 위험비가 1.38배 높다는 대만의 관찰연구도 있다. 하지만 진폐증과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폐의 합병증으로 COPD가 발병할 경우, 이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 부전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지,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망인의 심혈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혈관이 악화되는 데 기여하였는지]진폐의 합병증인 COPD가 발생하고 심한 상태로 악화될 경우, 이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 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심부전은 폐기능이 심하게 악화된 경우 발생하지만, 망인의 경우 2015. 6.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 FVC가 정상 예측치의 59%, FEV1이 정상 예측치의 74%로 심폐기능 경도장해에 해당되었고, ○○병원 소견서상 '중증도의 심폐기능 소견'으로 기록되어 있어, 증증의 폐기능으로 보기 어렵다.정상 심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려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저산소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망인의 경우 직접 운전을 하여 칡을 캐는 행위를 할 정도의 심폐능력으로 산소공급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과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과의 인과관계도 밝혀져 있지 않다.- [망인의 심혈관질환에 진폐가 미치는 영향]심한 진폐증이나 진폐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COPD 또는 간질성 폐질환 등이 발생하여 중증으로 진행한 경우 저산소증을 유발하거나 폐동맥고혈압을 유발하여 심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중증의 폐기능장애나 저산소증, 폐동맥고혈압이 확인되지는 않아, 심혈관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6. 10. 7.부터 10. 15.까지 ○○병원에 입원한 바 있고, 간호기록상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는 98%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직접 운전하여 칡을 캐러 가서 혼자서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팔 정도의 심폐능력을 유지한 상태였다. 제출된 의무기록상 폐동맥고혈압이나 심부전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으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뇌경색증과 고혈압이 있는 63세 남성이 과격한 육체적 활동 중 사망하였고, 외상이 없었다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소공급이 필요한 중증의 진폐증 또는 폐질환이 있는 경우 심부전이 발생하거나 급성 심장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소의 회신 내용에 동의하는지]동의 한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경색증, 고혈압이 있는 경우 겨울철 심근경색이 발병될 가능성]망인이 추가검사를 거부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지는 않았다. 뇌경색증과 고혈압이 있는 63세 남성이 겨울철 심근경색이 발병될 가능성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추위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유발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찰연구에서 기온이 섭씨 18~30도인 경우에 비해 섭씨 0도 미만인 경우 급성심장사의 발생률이 1.2배 높으며, 급성심장사의 상대위험도가 1.38배로 보고된 바 있다.7)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4)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망인이 가진 질환은 ①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장애, ② 심근경색 병력, ③ 뇌졸증 병력으로 요약된다.추운 겨울에 급경사지 3m 이상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있는 사망원인으로, ① 추운 외부에서 일을 하던 중 심근경색이 재발하여 급성 심정지, ② 뇌졸증의 재발, ③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악화, ④ 추락 중에 발생한 외인사를 생각할 수 있다. 외견상의 상처가 미약하여도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①과 ④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사체부검이 필수적인데, 시체검안만 진행되었으므로, 의학적으로 볼 때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추정을 한다면 ④의 가능성이 제일 높고, 두 번째로 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이 진폐증의 합병증인지]망인의 진폐증은 대음영을 동반한 4형의 심한 진폐증이다. 진폐증 환자에서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 발생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심장질환이 진폐증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능성은 인정된다.- [망인의 심폐기능 장애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거나 중증이었는지]망인은 경사가 심한 산을 타고 4개의 구덩이를 판 점을 보면, 폐기능의 심한 저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망인의 평소 증상 및 심한 진폐증 사진 소견으로 보아 갑자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의 악화는 급격히 수분·수시간 내에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가능성이 떨어진다.폐기능저하가 중증이 아니더라도 심근경색, 뇌졸증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망인에게서 경증이 COPD 소견이 관찰되는지]영상 사진으로 보아 심한 진폐증이 있고 주변 부위에 폐기종 소견이 관찰되어 진폐증에 동반된 COPD가 확인된다. 폐기능 검사 소견은 경증이지만, 사진 및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 중동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이 진폐증의 합병증인지]진폐증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이 높게 발견되는 연관성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심혈관질환이 진폐증의 합병으로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COPD, 폐암, 결핵 등은 합병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관상동맥질환의 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성별, 고령, 당뇨, 만성신장질환 등이 있는데, 진폐증은 인정받고 있는 위험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진폐증 환자에서 심장혈관 질환이 많이 발견되고, 그 기전으로 IL6(interleukin-6)의 증가가 제시되는 등 가능성은 있다.- [복잡형 진폐증이나 진행성 섬유화가 심각한 폐기능 저하나 조기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진폐증→폐기능장애→뇌심혈관 합병증→사망' 소견에 동의하는지]'진폐증→폐기능장애' 까지의 과정은 동의한다. 그 이후의 과정은 가능성은 인정되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원고 측 주장(심한 진폐증으로 고혈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 뇌졸증이 합병되었고 추운 야외에서 일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재발하고 이로 인해 추락하면서 사망하였다)은 그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의학적으로 증명할 자료,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하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8)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호흡기내과 소외4)에 대한 보완 감정촉탁 결과- [진폐증과 합병증이 심장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진폐증이 심하여 만성호흡장애에 빠진다면 우측심장에 부담을 주어 폐성심에 빠질 수 있으나, 주로 심장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죽상동맥경화와 이에 의한 심근경색과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 [진폐 합병증으로 COPD가 발병할 경우 이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인하여 심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지]동의한다. 그러나 진폐증에 의한 매우 심한 COPD가 동반되어야 하고, 이 경우 일반적인 심부전(주로 좌측 심장)과 달리 우측 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며, 증상으로 몸이 붓고 다리가 붓고 숨이 차게 된다.- [진폐증이 망인의 심혈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혈관이 악화되는 데에 기여하였는지]동의할 수 없다. 망인의 심전도를 보면, 좌심실비대 소견이 보이고 심근경색의 소견이 보여 고혈압에 의한 심장의 변화가 보인다. 심한 진폐증에 의한 폐성심의 심전도와 다르다. 진폐증이 좌심실비대와 심근경색을 유발할 가능성은 해부생리적으로 볼 때 없다.-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진폐증으로 인한 증상들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진폐증이 주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의 마지막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74%로 저하되어 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다. 또 30도 경사의 산을 타고 올라가 칡을 캐었다면,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2, 4, 9, 15호증,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보완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부터 제10면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가) 원고는 망인의 사인(死因)이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증 등 뇌심혈관계질환 또는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호흡정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을 특정할 수 없고, 추락으로 인한 외인사를 비롯하여 진폐, 합병증 등과는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발견된 장소의 비탈 각도가 30°에 불과하고 망인이 넘어진 곳에는 부드러운 흙밖에 없었기에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등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갑 제7호증)에는 '망인이 약 80°의 비탈길에서 약 3m 아래로 굴러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경미하기는 하나 관자놀이 부근의 까진 상처가 발견되기도 한 점, 설령 망인이 쓰러져 있던 곳에 암석이나 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락 당시의 망인 신체의 운동방향과 가속도, 충돌 각도와 부위 등에 따라서는 접촉과 관성에 의한 뇌손상(뇌출혈 등)의 발생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6호증의 영상과 이 법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외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추락 중에 발생한 외인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망인의 가능한 사망원인으로는, ①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악화, ② 심근경색의 재발에 의한 급성 심정지, ③ 뇌졸증의 재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그런데, 망인의 경우 비록 진폐병형 4형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헤당하는 COPD, 폐기종 등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심폐기능 장해정도는 경도장해였고 중증이 아니었으며,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진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검사에서도 정상수치가 나왔던 점, 사망 당일에도 망인이 직접 장시간 차를 운전한 후 야산에 올라가 4개의 구덩이를 파 칡을 캐낼 수 있음 정도의 심폐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악화는 급격히 수분 또는 수시간 내에 발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①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낮다.다) 망인이 2008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뇌경색증 등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아왔고, 망인의 2015년경 심전도검사 결과에서 좌심실비대 및 심근경색 소견이 나타난 바 있는 점, 뇌경색증과 고혈압의 기왕력은 급성 심근경색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겨울철 추운 날씨에 구덩이를 파는 과격한 신체활동은 심근의 산소요구량을 증가시켜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외인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생각할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은 위 ② 또는 ③일 가능성이 높다.그런데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COPD를 일으킬 수 있고 COPD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이나 허혈성 뇌졸중 사이에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COPD가 심하게 악화된 경우여야만 그로 인한 호흡곤란과 산소교환 및 폐의 순환부전으로 심부전이 초래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2015. 6.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4%, 일초율이 89%로서 폐기능 저하 정도가 경도 내지 중등도에 불과하였고, 의무기록상 중증의 폐기능장애나 저산소증, 폐동맥고혈압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정상 심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려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정도 이상의 저산소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평소 폐기능 저하 정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도 내지 중등도에 불과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망인은 직접 장시간 차를 운전하고 야산에 올라가 혼자 4개의 구덩이를 파는 신체활동이 가능한 정도의 심폐기능 상태였던 점, ㉰ COPD로 인한 심장질환은 주로 우심방·우심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폐증이 죽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특별시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증, 고혈압 등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같은 병원 순환기내과 감정의 및 ○○○○대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위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재발한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COPD 등으로 인해 유발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진폐, 합병증 등과는 무관한 개인적 소인으로 발병하였음 가능성이 더 크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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