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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5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진료기록 감정촉탁의"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상병이 만성·난치성으로 이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후의 다양한 치료는 치유(호전) 목적을 배제한 채 단순히 고정된 증상의 일부 완화나 악화 방지를 위한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는 것인지- 이 사건 상병의 많은 경우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지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증상이 호전되고, 완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양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의 만성통증으로 이환된 경우, 치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물론 일부에서 호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결국 증상이 고정되어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를 고려할 때 난치성의 만성통증으로 이환되어 증상이 고정된 이 사건 상병의 경우는 다양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다양한 지속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회신 내용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증부위의 확대, 통증 정도의 심화 등 악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지- 감정의의 임상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만성·난치성이 사건 상병 환자의 경우 진단 후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약간의 증상 호전을 보이나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병원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2014. 1. 1.부터 2017. 5. 16.까지 약 7일 간격으로 ○○대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통증조절 치료를 계속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치료경과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제출된 진료기록을 정리해보면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이 이루어진 후 ○○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신경블록과 성상신경절블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수년 동안 이루어졌고, 통증은 우측 팔의 통증을 주소로 하여 다양한 부위의 다양한 양상의 통증을 함께 호소하였는데, 우측 팔과 관련된 통증이 지속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냉감, 부종, 땀 분비 증가, 운동범위 저하, 근위약 등 추가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에서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SCS(척수자극기삽입술) 등 치료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 [인정근거] 제1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표 아래[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1 내지 2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 치료가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통증을 감소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다면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후 해당 부위의 증상이 18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점이 지났다면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고의 경우 증상이 고정되어 지속되는 상태로 원고에 대한 반복적인 치료는 증상의 일부 완화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목적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보완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였다. 실제 원고는 2017. 4. 25.경까지도 계속하여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은 없었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상의 악화가 있었을 뿐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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