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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61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보조참가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제1심 판결의 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평소 06: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점심시간은 40분, 휴게시간은 20분 주어졌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처 숙소에 거주하였는데, 주 2일(월, 수)은 19:00경 숙소로 퇴근하였고, 주 2일(화. 목)은 16:00경 통근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퇴근하였으며, 주 1일(금)은 18:00경 시외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퇴근하였다.(2) 망인은 관리소장으로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의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주된 업무내용은 작업반장들과 소통 및 업무지시, 주·야간 교대근무자 감독, 작업장 공정별 순회, 작업자 교육 및 근태관리, 작업불량 접수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었고, 1일 2회 작업현장 순회를 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3) 망인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5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57분이었다.나) 기존 건강상태(1) 망인은 2016. 5. 6.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단을 받았고, 2016. 9. 28.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및 비만 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조절이 필요 하다는 권고를 받았다.(2) 망인은 과거 흡연하였던 이력이 있고. 평소 일주일에 1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다) 뇌경색 발병과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1) 망인은 2016. 12. 23. 11:42경 원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뇨 검사, 면역검사, 체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후두부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체온은 36도였고. 혈액검사 등 결과도 정상수치 범위 내에 있었다.(2) 원고는 2016. 12. 28. ○○○○종합병원에서 한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단과 함께 ○○○○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3) 망인은 2016. 12. 30.부터 두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37도 이상의 발열이 2017. 1. 1.까지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7. 1. 2. 손과 다리에 힘이 없고 말이 잘 안 나오며 양쪽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후두부 뇌경색이 새롭게 발견되었는데,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 단백질 감소, 염증수치 증가가 나타났다.(4) 망인은 2017. 1. 2.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검사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12.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그 후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고 염증수치가 높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5. 사망하였다.라) 의학 소견(1) 주치의 소견○ ○○○○종합병원: 뇌경색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킨 이유는 양측 시야 이상 악화, 언어장애, 의식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망인의 뇌경색과 감염성 심내막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치과치료를 받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면역저하 상태에서 심내막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건강한 사람이 심내막염에 걸리는 일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교 ○○병원: 망인은 2017. 1. 2. 양안의 시야장애가 있어 전원, 입원하였다. 망인에게 치료한 주상병은 감염성 심내막염이었고,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원인은 불명확하다.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의 뇌경색과 감염성 심내막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병원: 망인을 치료한 주상병은 감염성 심내막염, 폐렴, 폐혈증이었다. 망인은 2017. 1. 12. 내원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의 항생제 반응이 나빴고, 고열이 있었으며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혈액 내 침투한 세균이 심장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종(vegetation)을 만들며 판막과 심장을 손상시켜 심부전, 쇼크, 패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심내막염에 의해 발생한 우종이 뇌혈관으로 떨어져 나가 뇌경색을 유발하므로,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이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전조증상으로는 발열과 체중 감소 등이 있다.(2)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 망인 사망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 특성상 업무상 과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2: 의무기록 검토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다. 애초 원인질환인 심내막염과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3: 뇌경색은 세균성 심내막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우종이 떨어져 나가 후대뇌동맥을 폐색하면서 발생된 경우이고. 결국 원인질병인 세균성 심내막염 치료과정 중 질병이 악화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세균성 심내막염은 업무상 과로 등과 의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적 세균감염질환이다.○ 자문의4: 본건의 의학적 질병인과관계는 망인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승모판막 질환의 존재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심내막염이 발생한 이후 우종의 색전에 의해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역의 관계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어 원발질환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3)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환자가 호소한 '갑자기 우측 시야가 어두워진다'라는 증상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다. 뇌졸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 CT 또는 MRI 검사를 시행한다.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뇌 MRI, MRA, Diffusion 검사 상 확실하게 좌측 후두부 뇌경색이 확인된다. 망인의 최초 입원일에 시행한 각종 검사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이며,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그러한 검사 결과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 또는 감염성 심내막염이 유발 내지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업무와 뇌경색 또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1)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였는데, 감염성 심내막염은 혈액 속으로 침투한 세균이 심장 내막의 혈전에 생착하여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위 질환과 업무상 과로 등과 의학적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 위 질환의 직접적 발병원인인 세균의 혈류 유입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망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경로로 세균에 감염된 것인지를 제출된 증거만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감염성 심내막염에 걸렸다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뇌경색 진단 이후 그 치료과정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에 걸린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2)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이 뇌경색 진단 이후 그 치료과정에서 감염성 심내막염에 걸린 것이라고 보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망인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뇌경색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5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6시간 57분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1293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으로 정한 업무시간에 미달되고, 뇌경색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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