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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6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7.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8. 1. 10.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9. 1. 18."을 "2019. 3. 5."로 고친다(을 제28호증 제1쪽 참조. 한편 피고의 2019. 4. 11.자 준비서면 첨부 1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2019. 1. 18."은 피고가 원고 원고1에게 보낸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의 작성일로 보인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2019. 4. 10."을 "2019. 4. 11."로 고친다(을 제28호증 제2쪽 참조. 한편 피고의 2019. 4. 11.자 준비서면 첨부 3 자료에 따르면, 제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2019. 4. 10."은 피고가 원고 원고2에게 보낸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의 작성일로 보인다).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가.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참조).나. 원고들은 기존의 이 사건 1, 2처분이 모두 피고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고,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3. 제1심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그 신청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9. 4. 30.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19. 5. 8.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의 변경 신청이었다.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려는 새로운 소 역시 적법할 것이 요구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소로 그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다.1)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이 사건 1, 2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2019. 3. 5. 및 2019. 4. 11. 이 사건 1, 2 재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1, 2 재처분의 각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판정함과 동시에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는 모두 "0"원으로 결정되었다(을 제28호증 제1, 2쪽 참조). 한편 위 각 재처분서에는 모두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지역본부(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2) 반면,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원고1에 대한 2019. 4. 30.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세부사항 알림"(을 제29호증 참조) 및 원고 원고2에 대한 2019. 5. 8.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세부사항 알림"(을 제30호증 참조)은, 이 사건 1, 2 재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사후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그 작성경위와 작성일, 문건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급여 미지급 사유를 알려 달라는 원고들의 2019. 4. 15.자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고, 그 문건의 수신 명의인도 이 사건 1. 2 재처분(갑 제28호증 제1, 2쪽 참조)과 달리 원고들이 아니라 원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다], 위 각 알림에 "위 결정에 이의가 있음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역본부(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3)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 재처분의 처분일자가 "2019. 3. 5."이고, 이 사건 2 재처분의 그 처분일자는 '2019. 4. 11."인데, 위 각 재처분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통지된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을 제3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원고1에게 2019. 1. 19.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서식 구분'란에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및 장해등급결정통지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분'란에 "지급결정", '관리번호'란에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재처분이 아니라, 2019. 1. 18.자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로 보인다), 늦어도 이 사건 1, 2 재처분(갑 제28증 제1, 2쪽 참조)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9. 4. 12.경에는, 원고들이 위 각 재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라.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이 제1심이 보기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제1심은 적어도 이에 대한 석명을 통해 소의 변경 대상을 정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소의 변경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제1심 변론 종결시까지 소의 변경 대상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의 2019. 6. 5.자 준비서면 및 원고들의 2019. 6. 10.자 준비서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9. 4. 12.에는 이 사건 1, 2 재처분 사실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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