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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63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가. 인용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나. 수정 부분1)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 제7면 제2행, 제8면 제16행과 제21행, 제9면 제2행, 제6행, 제15 내지 제16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2) 제1심판결 제6면 표 다음에 아래 『』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제1심 진료기록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 COPD는 폐활량 측정법으로 진단하고 이는 발병 초기에도 진단 가능하나, 발병 초기에는 환자가 COPD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질병이 진행되거나 급성악화 등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COPD는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어서 이미 발병한 질환이 무증상기를 거친 이후 진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령은 그 자체로 COPD의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흡연 분진 등 유해인장에 계속 노출되어 폐기능이 나빠지고, 나이가 들면서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퇴사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 노출 분진량은 작업하는 작업장 내 분진농도와 배기 및 환기시설, 농도 강도, 개인 보호구 착용, 총 근무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높은 노출이 예상되는 부서에서 충분한 기간을 일할 경우 인과관계가 크다고 판단한다. 적은 농도의 노출에 장시간 근무하기나 높은 농도에 단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노출물질의 종류나 특성, 발병한 상병의 병인을 개인적 요인과 고려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각 근무부서에서의 분진노출량 정도가 COPD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판단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단언하기 어렵다.』3)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감정촉탁 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보완 결과'를 추가한다.4) 제1심판결 제7면 제17행 내지 제20행을 아래 『』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1995. 7. 1.로부터 22년 이상 경과하고 연령이 만 74세에 이른 2017. 6. 13.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진단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원고가 2018. 8.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심폐기능F0(정상)'으로 정상 판정을 받기도 한 점, 이러한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에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무증상기나 잠복기가 있다고 알려진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1995. 7.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무증상기였기 때문에 증세를 자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퇴사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5)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행의 '오히려,'를 삭제한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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