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67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1, 12행의 "2018. 10. 22."를 "2018. 10. 5."로 고친다.○ 제4쪽 아래에서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6쪽 제3행의 "주장을 번복하였는바,"를 "주장을 번복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다시 2019. 10. 9.자 항소이유서 및 2020. 3. 23.자 준비서면에서 '사업장 계단이 청소가 되지 않아 사고 당시 날카로운 부분(못)에 긁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재차 번복하였는바,"로 고친다.○ 제6쪽 제6행의 "2017. 11. 9."를 "2017. 11. 19."로 고친다.○ 제6쪽 제9, 10행의 "보기도 어렵다" 오른쪽에 "(원고는 의료진에게 사고 일자가 2017. 11. 19.임을 말한 사실이 없으며, 진료기록에 위와 같이 기재된 부분들은 오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료진이 원고의 진술 없이 이를 임의로 기재했다거나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오류가 있다고 볼 별다른 사정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를 추가한다.○ 제6쪽 아래에서 4행의 "사고 발생"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발생"으로 고친다.○ 제7쪽 제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라)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원고의 다리 부종은 2017. 11. 24. 이전부터 있었다고 할 것이나, Cellulitis(연조직염), Sepsis(패혈증), Septic shock(패혈증 쇼크)은 급성 경과를 보이는 질환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원고의 다리 부종과 통증은 기저질환인 신증후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Sepsis(패혈증), Septic shock(패혈증 쇼크) 등 급성 경과를 보이게 된 것은 감염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원고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위와 같은 감정촉탁 결과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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