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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569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위 갑 제12호증(망인의 만성과로 조사표)은 소외1이 매일 작성한 출력대장(갑 제6호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 내용대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출력대장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정 및 망인의 일용직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소외2에 대한 조사 내용 및 근무현장의 특수성(을 제5호증의 제3 내지 5쪽 기재 참조) 등에 배치되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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