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69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4행, 3면 9행, 14행의 각 "의식을 잃고"를 삭제한다.○ 3면 18, 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면 3행의 "원고가"부터 6행의 "변경하였다."까지 부분을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한 다음 2017. 8.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다림질을 하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1호증 5면). 원고가 제출한 2017. 8. 31.자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의 항목란에는 '원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원고는 위 항목란에 '다림질을 하다가 미싱일을 하고 일어나서 넘어짐'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두 줄로 그어 삭제하였다. 또한 위 항목란에는 '원고가 의식을 잃고 넘어졌다'는 취지의 기재가 부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당심에서 '위 기재 부분은 피고의 직원이 기재한 것인데, 원고가 다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다른 직원이 안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로 고친다.○ 4면 12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5면 2행의 "정신을 잃고"를 삭제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인 2017. 6. 15. 14~15시경 과로로 인해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7. 5. 31.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6. 15.까지의 총 16일 중 5일(6월 3, 4, 6, 10, 11일)을 휴무하여 실근무일은 11일에 그치는 점, 원고는 위 실근무일에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그 중 2일(2017. 6. 8. 및 이 사건 사고일) 연장근무(19:00부터 21:30까지)를 하여 이 사건 사고 전의 연장근무일은 1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로로 인해 넘어질 만큼 원고의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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