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571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망인의 사망 이후 사고수습을 위해 중국에 파견된 소외1 부장이 2019. 7. 25.자로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38호증)에는 '망인과 소외2 등이 2015. 8. 1. 식당에서 만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공사비 견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는 말을 소외2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1와 같이 사고수습을 위해 중국에 파견된 소외3 이사가 사고수습 과정에서 작성한 이메일(을 제2호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이후 4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갑 제38호증의 기재를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37호증의 진술서는 그 작성자인 소외4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로 소외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앞서 본 사정과 소외4과 피고 사이의 2017. 4. 25.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2.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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