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77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15행 인정 근거에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8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5) 원고를 비롯한 배송기사들이 08:00에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은 가구 배송을 원활하게 준비하기 위함이다. 배송 작업을 위해 배송기사들에게 배부되는 배송리스트는 소외1이 월, 화, 수, 금요일에 교부하지만, 목, 토요일에는 소외2 배송기사가 교부한다. 원고가 배송기사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배송기사들은 배송 작업이 끝나면 그 장소에서 곧바로 퇴근하였고 소외1에게 퇴근 보고를 하지 않았다.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사업소의 배송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회사의 배송 작업이나 일을 하는 데 제한이 없었다. 원고가 2016. 8.부터 소외1으로부터 월 단위로 배송실적에 따라 배송비를 정산받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상여금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들의 휴가일수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소외1으로부터 2016. 9. 추석가불이라는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소외1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배송비 일부를 선불하고 배송료에서 정산 시 이를 반영하여 공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받은 추석가불금이 배송료가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소외1이 원고에게 출·퇴근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거나 배송리스트로 근무내용과 조건을 지시하였다거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6) 배송기사들은 당일 배송 작업을 마친 뒤 주식회사 ○○○ 본사 직원과 소외1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결과를 보고하였다. 소외1이 사용자로서 배송 결과를 보고받은 것이라면, 할당된 배송 건을 모두 수행하였는지 여부나 고객 편의에 맞는 시간에 배송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를 지적하는 등 배송 결과를 토대로 기사들을 관리·감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외1은 배송기사들이 작성한 월별 배송일지와 실제 배송 결과를 대조하여 배송료를 정산해줄 목적으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7) 원고는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하였다면 이 사건 화물차가 여전히 '누구나 운전' 조건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1은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배송기사들이 형편이 좋지 않아 신차를 쉽게 살 수 없어 내가 가진 중고차를 할부 형태로 사서 기사로 일했고, 보험은 내 명의로 가입한 뒤 보험료를 월할하여 지급할 배송비에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 있는 차량들의 보험 가입 현황이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소외1은 이 사건 화물차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납부한 자동차 보험료를 원고로부터 그대로 전보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보험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소외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이후 자신의 이해와 계산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외1이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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