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 불승인 취소의 소
2019누579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3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9. 1. 17.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9. 2. 26.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각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아래로부터 2행의 '2019. 1. 3.'을 '2019. 1. 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최고보상기준금액 제도는 재해근로자 간의 보험급여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런데 2007. 12. 14.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정하고, 2008. 6. 25.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는 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였는바, 이는 2006년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의 통계임금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의 통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임금만이 조사대상이었고, 임시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과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에서의 '전체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러한 입법과정 및 취지에 대한 고려 없이 2008. 1. 경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의 평균임금 통계대상에 임시일용근로자가 포함되자 상용근로자에 임시일용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조사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은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보다 적게 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위 고용노동부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법한 고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규정(연혁 및 개정 등)1)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최고보상기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③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35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⑥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2(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① 법 제38호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③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2(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① 법 제38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단위 미만은 이를 버린다.③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자로 한다.2)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최고·최저보상기준 제도를 개선한 이래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7호로 개정된 것)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3)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2018. 6. 12. 제15665호) 제1조에 따라 제36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인 2018. 6. 12.부터 시행]이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된 것)제26조(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 판단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에서의 '전체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임시일용근로자가 포함된 전체 근로자의 통계를 기초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산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한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최고보상기준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래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노동부 장관 고시에 의하여 이를 정하다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명확히 정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현재의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한 상위 법령은 그 문언상 명확히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 '전체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또는 전부 개정되었으나, 그 정의규정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일관하여 규정하여 왔다. 그런데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여,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또한 '전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개개 또는 부분의 집합으로 구성된 것을 몰아서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바로 그 대상'이므로, 앞서 본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각 관련 조항에서 사용된 '전체 근로자'라는 개념은 상용, 임시·일용, 시간제 등을 불문하는 모든 근로자를 일컫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전체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③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최고보상기준제도 시행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 사이에 평균임금의 격차가 현저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매년 동일한 직종의 임금 증감율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존 방식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격차를 보임에 따라,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설정하는 이른바 최고보상기준 제도를 처음 도입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2헌바382, 468, 2013헌바21, 318, 2014헌바11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후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2006. 12. 13. 합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기존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36조 제7항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명확히 규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7. 12.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되기 이전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9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전체 근로자'의 개념을 사용하였다.④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전체'라는 개념은 어느 영역까지를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하고 불확정된 개념이므로, 그 법률의 입법과정 및 취지에 나타나는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의 입법 토대가 된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의 최고보상기준금액에 대한 논의에서, 그 기초자료로 2006년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현재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을 사용하였고, 그 당시의 통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임금만이 조사대상이었고 임시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의 '전체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전체'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 수준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의 1.8배로 결정할 때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임금액을 그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노사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 현재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2006년 4월 매월노동 통계조사보고서상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액을 비교하여, 노·사·정이 각 주장하는 배율을 비교하거나 국제비교를 한 다음, 2006. 12. 13.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수준으로 한다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고, 위 개선안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안된 이상 위 기초자료는 입법자료에 불과하다. 더욱이 법률 규정에서 사용된 '전체 근로자'라는 용어를 그 입법과정을 이유로 당시 매월노동통계조사가 그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던 근로자의 범위로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전체 근로자'라는 용어를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문언대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이 없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⑤ 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36조 제7항에서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 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규정은 그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전체 근로자'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이 없는 전체 근로자를 의미한다는 해석을 전제로, 향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을 발표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이 하락함에 따라 최고보상 기준금액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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