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80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19행의 "갑 제2, 3호증"을 "갑 제2, 3호증, 을 제7,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1행 아래에 "⑤ 원고는 2014. 9. 6.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8회 진료를 받았으며, 2009년 이후 받은 5번의 건강검진에서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모두 "현재도 흡연중이다."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고, 특히 2017. 7. 25.자 건강검진에서는 "현재도 흡연 중이며 흡연력은 20개비씩 총 40년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의 경우 파열과 관련한 질환적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등이 있고, 생활습관과 관련하여서는 흡연이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보고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는바, 원고의 위 고지혈증 질환력 및 흡연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아니라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설령 이 사건 추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사고 당시 원고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혈압상승·공포·놀람 등을 겪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뇌혈관 질환을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판단1)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최초 요양신청서에 첨부된 의사 소외1이 작성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는 원고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로 '일하던 중 2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여 타 병원을 경유, 본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입원함'이라 기재되어 있고, 상병코드로 '160.1A', 세부상병명(진단명)으로 '파열성머리내동맥류, MCA[중대뇌동맥]'이 각 기재되어 있다(상해코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사유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사의 소견서가 질병코드인지 사고코드인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를 덧붙였다.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관련 법령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가 기재되어 있다.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추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는 물론 제1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해경위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검토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제37조),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등(제38조), 관련 법령에서는 피고가 '업무상 사고'를 판단하는 절차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절차를 달리 정하고 있다.사)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발을 잘못 디뎌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면서 갑작스런 혈압상승·공포·놀람 등을 겪어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인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추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2) 그렇다면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여 그에 관한 피고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다.3)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발을 잘못 디뎌 아래층으로 미끄러지면서 갑작스런 혈압상승·공포·놀람 등을 겪어 원고의 기왕증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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