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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19누58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22633,1심-대법원,2020두51655,3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망인이 참가인의 근로자인 사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는 고령으로 망인 사망 이후 유족연금에 의존하여 살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제6쪽 16행부터 제9쪽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원고는, 망인의 업무는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망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간병비도 환자 또는 보호자들이 병원에 지급하는 등 망인은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환자들의 세면 및 목욕, 배변 등 신변처리를 돕는 등의 망인의 업무와 업무시간, 휴일 등을 망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간병인인 망인의 업무수행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의료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내용과 수행과정에 불가피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일 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간병비는 이 사건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참가인을 통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었으나, 간병비가 지급되는 과정만을 근거로 망인이 지급받은 간병비가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참조).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판단한 것에 그치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그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이하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이라 한다)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 취소 처분2)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족급여 등은 국가가 사업주들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업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인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아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유족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망인의 근로자성을 포함하여 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적정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의무이기는 하나, 피고 소속 직원이 관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이 이후 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이러한 경우까지도 전적으로 원고의 신뢰만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원고의 신뢰보호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의 취소를 제한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 중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 취소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이 일부 침해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도 중대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징수 처분 피고가 당초 유족급여 등 지급결정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여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처음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한데 대하여 원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복하였고,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게 되었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원고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보험급여 지급의 적법·타당성을 신뢰한 데에 있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이고, 실제로도 피고는 간병인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일응 망인과 참가인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던 점, ③ 원고는 1951년생인 노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이미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장의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이득징수 결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인 점, ④ 피고는 최초로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한 점, ⑤ 부당이득징수를 통하여 피고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로 인하여 원고는 생존을 위협받게 될 우려마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징수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2 판사 판사3 판사 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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