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9누587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643,1심-대법원,2020두4393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 14행 중 “피고 서울서초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피고에게(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피고의 서울서초지사장이 피고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행사하였는바, 이하에서는 피고의 서울서초지사장 명의로 이루어진 행위와 피고 이사장명의로 이루어진 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행위로 지칭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이하의 각 “원처분기관”을 “피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마지막 행 중 “32분이다”를 “39분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제5행부터 제10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같이 고친다. 『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의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수 있고(제103조 제1항), 피고는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피고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제104조). 피고는 심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제105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이는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제106조 제1항),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재심사위원회를 둔다(제107조 제1항).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피고를 기속하고(제109조 제2항. 한편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그것이 피고를 기속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는것이다(제111조 제2항).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보험급여 등에 관한 처분을 한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의 심사를 통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피고내부의 시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절차에서 ‘망인의음주행위가 업무와 무관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신의내부 시정절차인 심사청구 절차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상, 당초의처분서에 위 추가된 처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망인의 사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만을 검토하였을 뿐,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이유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이아니라 업무상 사고인 외인성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인 과로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의 산재심사실에서는 2017. 12.경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직원 박○○와의 면담 또는 유선문답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모임의 성격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이 사건 모임은 대학 동문 모임으로서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었고, 이 사건 사업장이 그 비용을 부담한 바 없으며, 그 이후의 술자리 역시 동문모임의 연장선상에 있어 그 참석 여부가 업무적 관계로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사우나에 머문 것 또한 사전에 결정하여 미리 원고에게 알리는 등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회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 피고는 2017. 12.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서에는‘망인이 대표이사 수행 중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새벽 4시경 대표이사와 함께 호텔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모임은 동문모임이고 이 사건 사업장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위 조사결과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원고의 심사청구 이유, 피고 산재심사실의 조사 내용, 피고의심사결정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심사청구 절차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추가로 조사?검토한 후, 이 사건 모임 및 망인의 음주행위가 업무와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서에 그러한 처분이유 또한 밝힌 것으로 볼 수있다. (5) 원고는 피고의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2018. 3. 27. 재심사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재심사위원회가 2018. 6. 8. ‘망인의 음주행위는 업무와 무관하고, 망인이 음주 후 이 사건호텔목욕탕에 간 것 또한 망인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재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불복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심사청구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 제11면 제13행 중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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