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연금 일부지급 처분
2019누590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보상연금 일부 부지급 처분과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8행의 "2017. 4. 3."을 "2017. 10. 27.경"으로 고친다.○ 7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2017. 11. 2. 피고에게 '폐질등급을 제1급으로 정정하여 2002. 4. 20.부터의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폐질등급은 제2급 제6호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기간 중 2002. 4. 20.~2014. 11. 1. 기간은 소멸시효도 완성됨'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대한 재심사절차에서 2018. 6. 7. '원고의 폐질등급은 조정 제1급이고, 적용 시기는 2004. 8. 12. 진단서 발급일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 재결 제838호)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는 다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상병보상연금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재결의 재결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폐질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2급 제6호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은 그 재결 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제1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처분사유와 위 재결에서 판단된 위법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이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9면 3행의 "뿐이다"를 "뿐이고,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척수 부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9급 제15호(척추손상으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가 아닌 '제7급 제4호(척수손상으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앞서 본 업무상 재해와 요양 및 장해등급 결정 과정이나 그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주로 좌측 팔의 장해등급 등에 관하여 다투었을 뿐 이 부분 주장을 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주장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 등의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않는 등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원고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20. 4. 5.자 참고서면과 그 첨부서류를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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