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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누593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하단 2행, 9행, 5면 표 아래 1행,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3면 하단 8행의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에 대한 2020. 1. 2.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6면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제1심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을 토대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외상관여도가 3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외상관여도를 30%로 산정한 취지는 전반적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의 경우 외상에 의한 관여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 부위 주변에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외상에 의한 기여도가 높게 책정되었을 것이나, 이 사건 신청 상병은 골절 당시의 증상도 아니어서 더욱 사고 관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간판은 척추체 사이에 존재하는 완추 역할을 하는 것으로 1~2일 또는 수개월 정도의 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지 않고, 외상의 경우도 한 두 번으로 추간판의 퇴행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외상 관여도가 30%로 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퇴행성 질병인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자연적인 상태에 비해 조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2. 결론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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