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598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기재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9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4, 6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행의 "없다."를 "없다(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3. 5.경까지 '○○○○○○' 이라는 상호로,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나 '○○○○○○'은 이 사건 공사와 같은 화재감지시설 보수 공사와는 무관한 사업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 경우 그 사업자등록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의 폐업일자는 이 사건 공사 이전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 해당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행 "뿐이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가 이 사건 사업장에 소개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던 소외1이 '○○○○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던 '업체'였음에 비추어 원고 역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은 '○○○○ ○○○'이라는 상호로 2010. 11. 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17. 2. 5. 폐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소외1이 이 사건 공사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위 소외1의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 원고 역시 이 사건 공사 당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조수인 소외2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나 소외2의 이 사건 공사에의 참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진술은 '소외2이 소외1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비숙련공임'을 의식하고 한 발언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위 발언이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2을 보조 인력으로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4행, 제20행, 제7면 제1행, 제8면 제6행, 제9행, 제15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7행 "진술하여"부터 제18행까지를 "진술하였고, 증인 소외1 역시 제1심에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지급 될 예정이었던 금원은 일당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아직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그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작업만을 마쳤고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받기로 한 금원에 일부 성과급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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