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누602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8행부터 제8쪽 14행까지(2. 라. 판단)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라. 판단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장해가 위 [별표 6]의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의 경우 제8급 제11호로 정하고 있는데, 정상인은 한 쪽 신장을 적출하더라도, 나머지 한 쪽 신장이 건강하다면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하나의 신장으로도 이전에 2개의 신장이 담당하던 노폐물 배설 등의 신장 기능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하나의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의 경우 이식받은 신장에 대한 면역거부 반응이 지속됨에 따라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여야 하고, 면역억제제가 신장 기능을 악화시킴에 따라 환자가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상적으로 신장의 기능이 악화 내지 상실되어도 이를 적출하지 않고, 기능이 악화된 신장이 다른 건강한 신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신장을 적출한다. 환자가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신장이 모두 기능을 하지 못하여 신장을 이식받는 경우에도,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신장이 더는 기능하지 않는다 하여도 감염이나 합병증 등의 위험 때문에, 암의 발병 또는 출혈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출하지 않는다.나) 그렇다면 환자가 가지고 있던 두 개의 신장이 모두 기능을 하지 못하여 신장 이식을 받았으나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한 쪽의 신장을 적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이나 합병증 등의 위험 때문에 나머지 한 쪽의 신장을 적출하지 않은 것일 뿐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한 쪽의 신장은 여전히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며 향후 활성화되는 등으로 기능이 회복될 여지도 없는 점, 이식받지 않은 나머지 한 쪽의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준하여 볼 여지가 있는 점, 오히려 이식받은 신장의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악화될 개연성이 크므로,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한 쪽 신장을 잃었으나 나머지 한 쪽 신장은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신장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장해의 정도가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결코 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다)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2개의 신장은 그 기능이 전부 상실된 상태로, 2017. 6. 19. ○○○○병원에서 이식받은 하나의 신장이 원고의 신장 기능 전체를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신장 이식 이래로 계속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다. 이 법원에 제출된 원고에 관한 신장 기능 검사 결과들에 의하면, 2018. 11. 22.에는 평가사구체여과율이 90mL/min/1.73㎡로 나타났으나, 이 사건 처분일과 가장 가까운 검사일인 2018. 12. 20.에는 73mL/min/1.73㎡로, 제1심 신체감정 당시에는 77mL/min/1.73㎡로 나타났는바, 원고의 신장 기능은 원고와 동일 연령·성별인 정상인의 신장 기능에 비하여 68% 수준에 불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 정도가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어도 원고의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라) 제1심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I. 신장 / A. 한 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 1. 경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은 직업장해계수 적용에 따라 40% ~ 54% 상당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중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제1심의 신체감정 당시 평가사구체여과율은 77L/min이고, 평가사구체여과율이 60L/min일 때 노동능력 상실률 25~40%에 해당하므로, 평가사구체여과율이 더 높은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2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체감정촉탁의는 원고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이 감소되었고, 나머지 다른 신장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 기능이 감소된 하나의 신장만이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2로 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상인의 신장기능이 60L/min일 때 노동능력 상실률이 25~40%라는 것을 이유로 신체감정촉탁의의 감정촉탁 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마) 한편 피고는 장해등급은 증상의 고정 시점에 정하여 지는 것이고, 향후 원고의 신체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사정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본래 가지고 있던 두 신장이 기능을 잃고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음으로써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의 의학적 치료는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향후 신장 기능이 악화된다 하여도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는 등의 방법 이외에는 원고의 신장 기능을 호전시킬 의학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에 산재보험법상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향후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가 적어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가 위 [별표 6]의 제7급 제5호(흉북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8급 제11호(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제16호(흉북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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