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605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7. 망 소외1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바) 원고는, 피고가 2020. 1.경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장해판정요령'을 개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정 지침에는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노화 등)에 의한 난청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양측 청력 역치가 비대칭인 경우 특이 병력이 없고, 이과적 질병 증거 등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개정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지침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내부 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개정 지침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의 주장들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이에 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망인에 대한 병원의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C형'에 해당 한다는 소견이 있는데, C형의 경우 이관폐쇄, 고막함몰, 삼출성 중이염 등과 관련되어 이는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임을 뒷받침하므로, 이 사건 개정지침에 의하는 경우에도 망인의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2019누6059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