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09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표 내 제3행의 "▣ 보완질의에 대한 답변"을 "▣ 제1심법원의 보완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표 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보완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 파열의 경우 그 정도가 중요하다. 정상 힘줄에 비해 1%, 10%, 20%, 99%까지 일부 힘줄이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피감정인의 경우 10% 미만으로 거의 정상에 가깝다. 이러한 부분 파열이라도 영상의학 판독은 '부분 파열'이라고 한다. 또한 ○○○영상의학과 판독지에는 'R/O small bursal side partial tear if supraspinatus tendon'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석하면 '극상근 힘줄의 점액낭측 부분파열 의증'이다.○ 수술의 시행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 여부로 결정되지만 MRI 소견으로는 힘줄파열은 거의 없고, 피감정인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정상에 가까운 소견이다.○ 작업으로 인한 힘줄파열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적어도 '의미 있는 힘줄파열'이 존재하여야 되는데, 피감정인의 MRI 소견은 정상에 가까우며, 이는 노동력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관찰되는 소견이다.○ 극상건 및 극하건의 부분파열은 구조적으로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영상의학적으로 명확한 소견이 필수적이다. 피감정인의 경우 장기간 노동으로 인해 우측 어깨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염증(점액낭염)성 병변 인정되지만 힘줄파열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정인의 판단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의 표 아래 제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로 각 고친다.다.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본문 제6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1) 이 사건 각 상병 존재 여부가) 원고가 ○○○○○○협회 ○○○○○○의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토대로 2017년경 ○○○병원 및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위 진단 후인 2017. 9. 5.경 ○○○병원에서 점액낭 절제술, 견봉성 형술(골극 제거술), 비관혈적 관절가동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은 그 존재가 인정된다.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어깨 염증 및 골극으로 인한 통증, 관절 강직 등 운동제한으로 인한 염증제거술, 골극제거술, 관절의 운동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수술 등을 받았으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은 실시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에게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관절경 소견상 어께 힘줄의 파열 여부를 묻는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관절경 소견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있으나 수술적 치료보다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갑 제25호증 참조), ③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힘줄파열의 경우 그 정도가 중요한데, 원고의 경우 10% 미만 파열된 것으로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정상에 가깝고, 이러한 부분 파열이라도 영상의학 판독은 '부분 파열'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보완 감정촉탁 결과 참조), ④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사 및 피고 ○○○○○○○위원회도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의학적으로 이 사건 제1상병의 존재가 인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진단 및 수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1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0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우측 어깨의 불편감을 느낀 최초 시점은 2016. 4.경이다. 2019. 12. 2.자 원고 준비서면 제9쪽 참조)』○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9쪽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2) 원고가 2003. 4.경부터 수행한 지게차 운전업무의 경우, 레버를 조작하여 화물을 운반하기는 하지만, 부하 상태와 무부하 상태에서 레버를 조작하는데 들어가는 힘의 차이는 없고(을 제2호증 참조. 원고는 무거운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레버 조작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하게 되어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레버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어깨관절의 높이가 낮은 상태로 손을 이용하여 이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와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모두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지게차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이 발병 내지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5)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작성의 업무관련성평가서(갑 제22호증) 및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작성의 소견조회회신서(갑 제25호증)에는, 이 사건 각 상병과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지게차 운전업무가 어깨에 부담을 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한 것으로, 원고 측의 일방적 의뢰에 따라 작성된 것일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병과 그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간계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앞서 본 여러 객관적 사정이나,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또는 보완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사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바,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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