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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2019누609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688,1심-대법원,2020두5471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9.1)원고 에 대하여 한 2015년도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1, 2항은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경우에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피고는건설업 등의 사 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보험료징수법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인원고에 대하여 ‘①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②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③ 사실조사에 의한 확정보험료 징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로서,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간이 도과하면 피고에게 추상적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간이 도과하면 구체적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와 같이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더라도,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은 그보험연도의 3월 31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이므로(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항),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진 2015. 12. 11. 이전에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간이 도과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구체적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 해당하는 확정보험료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미 추상적으로 발생하여 있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2016. 6. 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매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중 사업주가구체적으로 실제 납부하게 되는 확정보험료의 액수는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정산(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납부)을통해 산정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징수’라는 측면에서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로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한다.그러나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확정보험료 채권과 개산보험료 채권은 그 기능이나 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서로 구별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년도 확정보험료 채권은,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간이 도과한 때가 아니라 2015 보험연도의 말일이 지난 2016. 1. 1.에야 비로소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확정보험료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가 위 확정보험료 채권을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인하여 위 확정보험료 채권으로부터 원고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1, 2항에 의하면, 개산보험료는 ‘그보험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이고, 확정보험료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서 실제 원고가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이다. 위 규정을 비롯한 관련규정들의 내용에 의하면,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는 그 기능, 산정 대상, 요건, 성립시기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확정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성립된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 때에는 확정보험료가 추상적으로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확정보험료액이 존재하는지, 혹은 확정보험료가 이미 납부된 개산보험료에 미달하여 환급받아야 할 개산보험료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도 알 수 없다.즉,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추상적인 확정보험료 채권의범위나 확정보험료의 추가적 징수 여부(구체적 확정보험료 채권의 실제 발생 여부) 자체를알 수 없고, 해 당 보험연도의 말일이 지나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성립된 구체적인 고용관계 및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확정되어야 추상적인 확정보험료 채권이 성립하고, 그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산정된 확정보험료가이미 납부된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로 징수하여야 할 구체적 확정보험료채권액이 산정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개산보험료 신고?납부기간이 도과한 때에 이미 추상적으로확정보험료 채권이 발생한다거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가 단순히 ‘이미 발생, 확정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정산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확정보험료 채권은 해당 보험연도의 말일이 지나서 해당 보험연도에 실제 성립된 고용관계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는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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