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11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731,1심-대법원,2020두506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행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를 “제1심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표 아래 제2행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3~4행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마) 한편 원고는, 망인이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간경변증과 신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2012년~2014년경 동료 근로자의죽음과 회사 내 지위 변화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① 당초부터 망인의 간경변증이나 만성신부전증이 업무상 사유로 발병했거나, 혹은 ② 망인의 간경변증이 기저질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간 질환 환자의 경우 업무의 과중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장질환이 발생하거나, 신장기능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 등 신장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1) 더욱 이 망인은 만성신질환 및 알코올성 간경변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2) 알코 올성 간경변증 환자에게 지속적인 음주는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바, 설령 망인의 간경변증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간경변증의 악화나 만성신부전증의 발병 내지 악화가 망인의 위와 같은개인적인 소질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증거들(제1심법원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포함)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간경변증이나 만성신부전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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