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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13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속 제9행 중 "판단함."의 다음에 "그러나 여기에 업무상 분진 등의 노출이 더해지면 두 배 정도 올라감."을 추가하고, ② 제7면 제17행 중 "어렵다"의 다음에 "(위 6년 10개월에 티프라 작업 기간 6개월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며, ③ 제8면 제12행 중 "타당하다"의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진료기록 감정의가 2019. 9. 9.자 보완 감정서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유해분진의 노출이 50%, 흡연력이 50%의 위험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이는 원고의 분진 노출력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1차 감정서 및 2019. 7. 5.자 보완 감정서에서 '원고의 업무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다'라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점,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위 2019. 9. 9.자 보완 감정서상의 소견은 위 2019. 7. 5.자 보완 감정서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던 내용인 점 등을 감안하면, 진료기록 감정의가 위 2019. 9. 9.자 보완 감정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는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저1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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