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614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7행 "원고의"부터 제8행 "않고"까지를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 500-2,000Hz 저음역에서 40dB이상, 3,000~6,000Hz 고음역에서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고, 저음역과 고음역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으며(오히려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바) 원고는, 피고가 2020. 1.경 '소음성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장해판정요령'을 개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개정 지침에는 '노인성 난청이나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의 경우, 그리고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개정 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정 지침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내부 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이상 위 이 사건 개정 지침의 규정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2019누614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