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22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형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현장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통상적으로 05:00경에 기상하여 늦어도 06:10경까지 현장에 출근하였고, 17:00경 이후에도 20:00경까지 빈번하게 야간작업을 하였으며, 촉박한 작업 일정으로 인하여 명절을 제외하고는 휴일에도 쉬지 않고 작업에 임하는 등 육체적 피로가 과중하게 누적된 상태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그와 유사한 질병을 앓았던 적이 없고, 상병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만한 생활습관 등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가족력이 있지도 않다. 더욱이 제1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열악한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의 촉발 원인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 13, 16, 17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원고는, 자신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그 실제 근무시간에 관한 증거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갑 제8호증)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지급명세서에 따라 근무시간을 산정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각 54.5시간과 48시간으로, 그 주장의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 65시간, 12주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이상과 간극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본래 원고가 담당한 형틀 목공으로서의 업무에서 급격하게 업무 내용이나 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명도 없다.2) 또한 원고는 현장 부근의 숙소에서 숙식하면서 매일 05:00경 기상하여 작업 현장으로 06:00경까지 이동하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현장 부근의 식당에서 식사, 아침체조 및 안전회의를 마친 다음, 07:00경 내지 07:30경부터 작업 도구를 챙겨 현장으로 시동하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설령 원고가 06:00경부터 07:00경까지 현장 부근 식당에서 하였던 '아침체조'와 '안전회의' 시간을 '근무 대기시간'으로 보더라도, 그 대기시간은 실내에 있으면서 무게 20kg 상당에 이르는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 주식회사 ○○○○○○이 작성한 노무비 지급 대장(을 제9호증) 등이 각종 세금 경감 등을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 주창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3) 고혈압과 당뇨병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이고, 흡연과 다량의 음주는 상병의 위험을 증가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제1심의 각 진료기록 감정의가 밝힌 공통된 의학적 견해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때로부터 약 3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같은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 또는 현장소장은 '원고가 평소에 술을 잘하고 많이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미진한 기존 질병의 관리나 생활습관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그 질환을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원고가 이전에 뇌경색과 유사한 질환을 앓았던 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4) 한편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병원 신경과)는 '원고의 육체노동과 불충분한 휴식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에만 기초한 의학적 견해이므로, 이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5)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과중한 업무량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그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3개월간 최저 기온이 영하인 날씨에서 근무해왔으며, 중량물 취급에 따른 강도 높은 육체노동은 뇌혈관계 질환 발생과 연관성도 낮은 편이다. 게다가 육체노동,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생물학적 기전이 모호하여 아직 충분히 밝혀진 단계도 아니다.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상병을 입었으니 그 업무가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막연한 개연성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원고의 기존 질환과 더불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거나, 그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2019누6228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