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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26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7행, 제5면 3행 및 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로 고쳐 쓰고, 원고가 거듭하여 하는 주장과 증거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의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거듭하여 상사인 팀장 등으로부터의 업무배제,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모독, 책임전가, 책임회피 또는 모욕적인 발언 등으로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직장 상사로부터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업무에 관한 지적의 정도를 넘은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모독 등이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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