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63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모낭염, 기타 가려움 발진' 외에 '표피경유 배출장애'를 입었고 이는 주상병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통원일 7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및 표피경유 배출장애를 진단받아 피고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6. 7. 그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한 사실,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주상병은 모낭염이고 부상병은 상세불명의 표피경유제거배출장애 및 기타 가려움발진인데, 부상병의 피부 증상은 주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사료되며 주상병을 포함하는 피부 증상은 비교적 흔한 피부질환으로 사료됨', '모낭염은 흔한 피부질환이고 기능적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심한 발작상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아니기에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 및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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