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3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9행의 "제2회 변론기일"을 "제1심 제2회 변론기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5면 제15행, 제9면 제11행의 각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사"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로, 제6면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정형외과 감정의사"를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7면 표와 [인정근거]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9)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드릴작업 영상에 나타난 진동의 정도, 작업자가 찌꺼기(모르타르)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는 힘의 세기 등을 고려할 때 드릴작업이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진동이 어깨에 미치는 영향은 그 단독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자세와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는 어깨관절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힘도 마찬가지로 부적절한 자세와 관련된 다른 부담요인과 함께 작용할 때 어깨관절의 부담이 증가한다. 영상만으로는 힘을 얼마나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드릴작업 영상 속 허리를 굽힌 작업자의 자세가 불편한 자세 또는 부적절한 자세에 해당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불편한 자세가 드릴의 진동, 작업자가 가하는 힘의 세기 등과 결합하여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드릴작업 영상 속의 자세는 불편한 자세가 맞지만 허리에 좀 더 불편한 자세이지 어깨에는 큰 무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어깨 회전근개파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라이머 도포 작업 영상, 방수겔 도포 작업 그림에 나타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반복되었을 경우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약 30초의 짧은 영상 속 작업을 1시간 또는 1일 동안의 작업으로 가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질문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영상에 나타난 속도로 집중적으로 계속 일한다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어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작업일수와 작업시간, 휴식시간 등 현실적인 작업강도를 고려해야 한다. 하루 총 2시간 이상 프라이머 도포 작업과 방수겔 도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면 어깨 반복 작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의 프라이머 작업과 방수겔 도포 작업은 일반적인 방수작업 9일 내지 12일 중 각 1일 정도 시행하여 전체 작업 시간으로는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근골격계 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의하면 '근골격계 질병은 잠복기가 긴 질병과는 달리 증상 발현 시점부터 비교적 최근의 직업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되어있는데, 원고는 2005.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11년 6개월 1,500일 동안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일하였는바, 이와 같은 최근 직업력이 원고의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개정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으나, 근골격계 질환에는 최근의 직업력이 중요한 것은 맞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500일 정도 근무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130일 정도이다. 2016년에 217일, 2017년에는 4. 18.까지 60일로 다른 해보다 작업일수가 많았으나 통상적 정규직의 근무일에 비하면 많지 않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작업일수는 통상적인 작업자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어 그 직업력이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제1심 판결 제7면 표 아래 제1, 2, 3행의 [인정근거] 중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로 고쳐 쓰고,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제11 내지 마지막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나) 그런데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청소작업, 프라이머 도포 작업, 시트깔기, 비닐깔기 등의 작업은 특별히 어깨 부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소 작업 과정에서 함마드릴을 사용하기는 하나 이는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로 올라가거나 들리는 자세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닐뿐더러 간헐적 작업이라는 점에 비추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 없다.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드릴작업 영상(갑 제11호증의 2)을 검토한 뒤 '진동이 결과적으로 어깨 회전근개파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라이머 도포 시 룰러를 사용하는 작업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작업 기간(9~12일) 중 프라이머 도포 작업을 수행하는 날은 하루 정도에 불과하여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역시 어깨에 무리가 갈 정도의 반복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와 위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에 이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1) 또한 '원고의 작업일수는 통상적인 작업자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어 그 직업력이 회전근개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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