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4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257,1심-대법원,2020두53361,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본문 밑에서 3행 말미에 “진폐증 및 합병증은 망인의 사망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추가한다. ? 5면 각주 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본문 밑에서 4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망인의 폐렴 감염 및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요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저하 및 폐기능 저하임. 척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폐렴 합병증의 경우일부 연구에서 합병증으로 폐렴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골다공증 여성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만 확인되고 남자 노인을 포함한 역학적인 연구는 확인되지 않기에 이로인한 폐기능 저하 및 폐렴 유발 또는 사망 위험이 높다고 표현하기에는 제한이 있음.진정제 투여로 인한 흡인선 폐렴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나, 피감정인의 진정제투여 일시와 진료 의사가 폐렴으로 진단했던 시기를 봤을 때 진정제 투여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선후관계가 성립할 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8면 4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6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 9면 12행의 “2005.경”을 “2003년경”으로 고친다. ? 10~11면의 ④, ⑤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④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면서 면역기능 및 폐기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하여 MRSA 감염으로 폐렴에 걸리고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은, 노력성폐활량(FVC) 및 일초량(FEV1)이70% 미만인 경우 진폐증 환자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다는 역학적 연구결과1)를 근거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면역기능 및 폐기능 저하가 망인의 폐렴 감염 및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한 망인의 면역기능 및 폐기능 저하와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 역학적 연구결과는 ‘폐렴의 발생요인’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대학교 ○○○○병원의 진폐증 환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연구대상이 모두 같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신빙성에 한계가 있다. ㉯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6. 12. 23. MRSA가 검출되었는데, MRSA 감염에 의한 폐렴은 74세 초과의 남성, 병원 거주 등이 주된 위험인자인바, 망인은 남성으로 감염 당시 이미 만 80세의 고령이었다. ㉰ 망인이 MRSA에 감염된 경위도, 2016.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외박을하면서 진폐증과 무관하게 낙상하여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로 인한 안정과정신과적 치료의 필요로 인하여 같은 달 17.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MRSA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큰바, 그렇다면 MRSA 감염의 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증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망인은 위와 같이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정신과적치료를 받으면서 진정제를 투여받았는바, 진정제 투여 또는 요추 압박골절상이 망인의폐렴 내지 폐렴 합병증 발병의 독립적인 원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MRSA 감염으로 발병한 폐렴의 악화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게는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도 있었다. ㉲ 망인은 2014. 4. 16.부터 사망 시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다수 외출을 할 정도로 진폐증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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