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640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유가. 원고의 주장1) 석탄광업의 생산과정 중 탄맥까지 갱도를 굴착하는 굴진작업은 천공, 발파, 경석처리, 동발 지주설치, 배관 및 궤도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조의2에 규정된 분진작업 중 제1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의 '채굴 작업'은 채탄작업과 굴진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굴진작업 중 궤도작업을 담당하였던 궤도공인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설령 원고와 같은 궤도공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영세탄광은 궤도공이라고 하더라도 채탄, 굴진, 보갱 작업의 구분 없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2) 석탄광업의 생산과정 중 궤도공의 업무는 갱내에서 채굴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갱도의 확장·유지·보수를 하면서, 수시로 갱도 바닥을 파고 일정 간격으로 침목을 배열하는 한편 침목 밑과 침목 사이에 자갈을 채워 충전하고 다지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궤도공인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의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판단1)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해석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진폐예방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진작업'을 하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에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으로 한정하여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폐예방법의 목적과 입법취지, 진폐예방법과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규정은 분진작업의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문언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궤도공인 원고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석탄광업의 생산과정은 탐탄,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및 보갱, 통기, 배수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굴진작업은 착암기로 뚫는 천공, 화약으로 터트리는 발파, 발파로 파쇄된 경석처리, 동발 지주설치, 배관 및 궤도 작업의 순서로 이어지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갈은 사정, 즉, ①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득하는 작업 중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는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함으로써 분진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궤도공의 작업 내용은 광산에서 광물이나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기관차, 광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하고 이후 레일을 보수·관리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으로 레일을 설치함에 있어 갱도의 평탄화 작업(일명 '반타작업'이라 한다)을 한 후 그 위에 일정 간격으로 침목을 배열하고, 침목 위에 레일을 놓아 메쉬로 연결하여 레일을 설치하며, 침목 밑과 침목 사이에 자갈을 채워 충전하고 다지는 작업과 이후 설치된 레일을 보수하는 작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궤도공의 작업 내용 일부가 굴진작업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궤도공의 작업 내용 일부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원고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작업도 수행하였는지 여부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배되는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그런데 갑 제3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진폐환자관리 카드에는 원고의 직종이 궤도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궤도공 이외의 다른 작업을 수행하였다면 진폐환자관리카드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직 궤도공으로만 직종을 기재하고 있고 그 밖에 원고의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oo지역 관광산업의 일반적인 실태만을 기재한 갑 제9호증과 당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궤도공의 업무 이외에도 채탄, 굴진, 보갱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7. 8. 17. 선고 2017구단50310 판결은 위 사건 근로자의 직종이 궤도공이라고 하더라도 '선산원'으로 동력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선산부'의 업무 역시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어서 이러한 표창을 받은 자료 등이 없는 이 사건에 위 판결의 사안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2) 원고의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궤도공인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①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광물을 채굴, 절단·가공, 분쇄 및 선별, 싣거나 내림으로써 광물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5호는 광물을 직접 취급하지는 아니하지만 갱내에서 광물을 운반함으로써 상시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는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광물을 취급'함으로써 상시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② 석탄광업의 생산과정은 탐탄, 굴진, 채탄, 운반, 선탄 및 보갱, 통기, 배수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굴진작업은 착암기로 뚫는 천공, 화약으로 터트리는 발파, 발파로 파쇄된 경석처리, 동발 지주설치, 배관 및 궤도 작업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어 일련의 작업과정 순서에 의하면 궤도공의 업무가 광물성 분진이 존재하는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은 인정되나, 궤도공이 작업을 수행할 당시 채탄 또는 굴진 작업이 이루어질 때와 같은 정도로 갱내에 광물성 분진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③ 또한 석탄광업의 생산과정 중 궤도공의 업무는 광산에서 광물이나 각종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기관차, 광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하고 이후 레일을 보수·관리하는 작업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업무 중 레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갱도의 평탄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된 업무는 레일 설치를 위한 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레일을 설치한 후 자갈을 채워 놓는 업무이다. 따라서 원고가 궤도공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일부 광물성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가 상시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광물을 취급하는 업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3) 결론피고가, 원고를 진폐예방법 제2조 제3호 및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및 제6호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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