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42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849,1심-대법원,2021두5886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각 ‘이 법원’ 부분(제1심판결 제8면 위, 아래의 글상자 사이, 제11면 제1행, 제14면 글상자 아래 제2항, 제3행)을 모두 ‘제1심법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과거 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된 사람으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쉽게 이환되거나 악화·발현될 수있는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는 망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상의 요인이 호흡기 감염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는바, 망인의 업무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당심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질의] 망인은 고무장갑제조회사에서 품질관리, 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황산, 암모니아, 분진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LATAX 배합실험 등을 통해 “Talc, 포르말린, 염산을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 및 COPD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조건이나 노동환경 자체가 호흡기 감염 또는 폐성심이 발생할 수 있는 보다 ”취약한 조건이나 상태“로 볼 수 있는가요 [답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외부자극 물질에 의해 발생한 염증성변화, 즉 반복적인손상 및 복구 작용으로 폐의 대기도, 소기도, 폐포, 폐실질과 폐혈관 등에 광범위한 폐의 병리적인 변화가 유발되어 발생함. 명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산화스트레스, 단백분해효소 및 항단백분해효소의 불균형, 세포독성 T세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염증반응 및 염증매개물질의 증가 등으로 기도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추정됨. 원인으론,흡연, 직업성 분진, 화학물질, 대기오염, 낮은 사회 경제적 수준 등이 있음. 여기서 직업성분진과화학물질의 예로 보다 자세히 기술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0198_서울고등법원_2019누64237_3_0.jpg 망인의 주 업무는 크게 품질관리업무(원자재 입고시 혹은 완제품 출고시 물성검사, 각종서류작업), 환경관리업무(공장 내 폐수처리 및 슬러지 제거, 각종 사용량 점검), 배합실험 및개발테스트 업무로 나눌 수 있음. 기제출된 서류검토결과 주로 품질관리업무 및 환경관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틈틈이 배합실험 및 개발테스트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됨. 품질관리 업무 중 물성검사는 입고된 원자재 혹은 완제품의 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장시험기 등을 이용한 단순 실험으로 특별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이 적을 것으로 사료됨. 환경관리업무는 매일폐수처리시설 내 희석용 물탱크에 폐수처리용 물질을 투입하는 작업,슬러지 제거, 탱크 청소, 전력 및 공업용수 사용량 검침, 폐수방유량 검침, 대기/수질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 중 폐수처리시설에 투입되는 소석회, 황사반토, 응집제, 고분자 응집제의 경우 특별한 호흡기계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임. 슬러지는 공장폐수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며 취급물질에 따라 그 성분이 달라지는데 태국의 한 고무공장의 슬러지의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이 중 호흡기계 유해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Reactor 청소는 한달에 1~6번 정도로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긴 하나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 수산화칼륨, 이산화티타늄, 산화아연 등에 일시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중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으며 눈과 상기도와 같은 습윤한 조직과 접촉 시 빠르게 알칼리성 부식을 일으킬 수 있음. 주로 상기도에 작용하나, 매우 고농도에 누출될 경우 하기도에도 영향을 주어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다만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에 대한 기여여부는 특정할 수 없음. 산화아연의 경우 금속열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연관성은 특정할 수 없음. 이산화티타늄 또한 여러 역학연구에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배합실험 및 개발테스트 업무는 천연고무라텍스, 유황, 수산화칼륨, 안정제, 아연화, 파라핀, 이산화티타늄, 향료, 안료, 옥염화, 활석(탈크: Talc)이 쓰인 것으로 확인됨. 이 중, 활석은 고무의 충전제, 경화제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활석 자체로서의 인체에 대한 위험성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활석 중에 포함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함. 이에 환경부에서는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 2009-76호)을 개정하여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지정한 바 있음. 탈크의 독성은 일반적으로 석면 및 기타 혼재하는 광물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며 순수 탈크 자체의 호흡기독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주요한 건강위험성으로는 장기간 흡입시에는 호흡곤란과 폐이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움. 그 외의 물질 또한 폐독성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짐. 그 외 고무제조 공정의 특성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무제조시 고무와첨가제를 혼합한 뒤 열과 압력을 가하면서 압착작업을 시행하며, 이 때 가열된 고무에서 고무분진 및 흄이 발생하게 됨. 이러한 분진 및 흄에 노출될 수 있는 고무제조 공정은 COPD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단, 이러한 관계는 반복적인 고농도 노출을 전제로 하며, 해당 호흡성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주요한 변수이므로 동일한 장소(고무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망인에겐 적용되지 않음. 그 외 LATAX 배합실험 중 포르말린, 염산을 취급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망인의 의무기록상 폐성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이렇듯 망인의 근무 및 근무 당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보았을 때 망인의직력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별 사이의 상관관계를 특정할 수 없음. [질의] 폐결핵으로 인한 폐쇄성 환기장애 발생기전을 고려하면, 망인과 같이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인자 또는 위험물질에 22년 이상 장기적·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이러한 망인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또는 촉발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답변] 망인의 업무환경이 만성폐쇄성질환을 유발 혹은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려움. 망인은 결핵의 기왕력이 있음. 망인은 1999. 3. 11. ○○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았음. 당시 폐기능검사 결과는 노력성폐활량(FVC) 2.30(46%), 1초노력성호기량(FEV1) 1.47(35%), 일초율(FEV1/FVC)64%로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제한성 폐질환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당시 영상 기록은 이미 결핵성 파괴폐가 관찰된다고 판독되었음.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망인은 이미 4년간의 투병기간 동안 결핵으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폐 손상을 입은 상태인 것으로 추정됨. 결핵성 파괴폐는 결핵을 앓고 난 후 그 후유증으로 폐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들의 상당수가 폐기능 장애를 동반하며 COPD와 유사한 임상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임. 국내 21개 병원에서 결핵성 파괴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해당 환자들은 COPD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냄(-38.24±7.98ml/year; COPD의 경우 -33±2ml/year). 다만 COPD에 비해 개인마다 변동폭이 크며 남성인 경우, 연간 급성 악화 횟수, 초기 1초간 노력성호기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함. 많은 연구에서 결핵을 앓은 후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사하고 있으며, 이의 기전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음. 먼저 기관지 결핵을 앓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인해 기도가 좁아질 수 있으며, 결핵성 임파선염에 의해 외부 압박으로 기관지가 좁아질 수있음. 또한 결핵으로 인해 폐 실질이 파괴되면 폐 탄성이 떨어져 말초 기도가 허탈되고 그로 인해 공기 포획이 발생할 수 있음. 결핵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40세 이후 COPD 발생의 오즈비가 3.05 증가한다고 분석한 바 있음. 즉, 망인의 폐질환 및 지속적인 악화는 기저질환인 결핵성 폐파괴의 자연 경과인 것으로 사료됨.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작업환경에 노출된 유해인자 또는 위험물질에 의하여 폐쇄성 폐질환이 발병하였다거나 폐쇄성 폐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망인이 근무하였던 주식회사 ○○○의 사업주는 원고의 산재신청에 어떠한 조력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등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였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소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하여 부실한 역학조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망인의 작업환경의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정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게 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바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5, 18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의 근무기간 중 최근 10년 동안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입수하여 검토하였고, 망인의 유족과 대리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망인의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이전 9년간의 작업환경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를 작성하였던 것인바, 그 역학조사 및 판단 과정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망인은 주식회사 ○○○에서 품질관리업무, 환경관리 업무, 배합실험 및 개발테스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품질관리 업무의 경우 망인이 특별히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환경관리업무 수행 중 사용된 소석회 등도 호흡기계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Reactor 청소과정에서 망인에게 일시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암모니아 기체, 산화아연, 이산화티타늄 등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혹은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③ 원고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활석(Talc)에 노출되었던 점이나 열과 압력이 가해지는 고무장갑 제조과정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활석의 독성은 일반적으로 석면 및 기타 혼재하는 광물에 의한 것으로 순수 활석 그 자체의 호흡기 독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이 사용한 활석에 석면 등 광물이 함유된 정도나 망인이 활석에 유의미할 정도로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고무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무분진 및 흄은 폐쇄성 폐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지만, 이 역시 반복적인 고농도 노출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주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활석이나 고무분진 및 흄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결핵성 파괴폐는 결핵의 후유증으로 폐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파괴폐 환자들의 경우 폐기능 장애를 동반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감소한다. 망인의 1999년부터 2014년까지의 1초 노력성 호기량(FEV1)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양이라고 하더라도(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그것이 망인이 주식회사 ○○○○에 취업하기 이전에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던 폐결핵의 후유증인 결핵성 파괴폐로 인한 폐기능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감소로 보이는점(당심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을 감안하면, 주식회사 ○○○○이나 주식회사 ○○○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흡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 ⑤ 원고는 제1심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상의 요인이 호흡기 감염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반면, 당심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은 망인의 업무 및 업무 환경상의 요인과 망인의 폐쇄성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상호 모순되고, 당심에서의 위 감정촉탁결과등은 원고가 제출한 망인이 유해물질 노출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이 유해물질에 유의미하게 노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질문에 호흡기 감염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인 반면, 당심의 ○○○○○○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은 망인의 작업환경에 대한 역학조사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당심에 제출된 ○○○○○○ ○○○○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서에는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증거 및 항소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였을 때(상세내용은 원고 제출 2020. 10. 13.자 준비서면 및 갑 제18호증부터 갑 제27호증의 9까지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이 상호 모순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당심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합리성 등을 배척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감정촉탁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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