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9누645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고령인 원고는 2017년경 이후 주로 망인의 동생인 소외1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소외1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업급여 등으로 원고의 생계나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고, 갑 제5,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망인 명의 통장에서 소외1이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소외1의 딸인 소외2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 ② 소외2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원고가 입원 중이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병원' 및 그 부근에서 일부 사용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이 소외1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업급여 등으로 원고의 생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1차 산재사고 당하기 전에 원고와 그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원고를 부양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1차 산재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았던 망인이 산재사고를 당하자 갑자기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의 자식으로는 망인 이외에도 그 형인 소외3, 누나인 소외4, 남동생인 소외5, 여동생인 소외1이 있는 점, ③ 소외2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망인이 입원해 있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요양병원' 관련 부분이 다수 포함되어 점, ④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 및 1차 산재사고 이후의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모아 보면, 소외1은 망인의 허락을 받아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휴업급여 등을 인출하여 기본적으로는 돌볼 다른 가족이 없는 망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소득으로 원고를 부양하여 원고가 그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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