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4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3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8행(글상자, 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의 “출장”을 “출장(이 사건 사고일 이전 3개월간 숙박이 포함된 출장일은 총 근무일 63일 중 35일에 해당)”으로 고친다.○ 4면 7행의 “12호증”을 “12, 14호증”으로 고치고, 8행의 “증언에”를 “증언 및 이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로 고친다.○ 6면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라) 원고는 2020. 2. 10.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망인이 이 사건회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다음 이 사건회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위 진정 사건에서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의 경우,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 전 근무시간이 53시간 30분, 2주 전 근무시간이 52시간 30분, 3주 전 근무시간이 45시간 30분, 4주 전 근무시간이53시간, 5주 전 근무시간이 54시간 30분, 6주 전 근무시간이 46시간, 7주 전 근무시간이 50시간, 8주 전 근무시간이 48시간 30분, 9주 전 근무시간이 18시간으로 산정되는등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8면 4행의 “않는다” 다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기한 위 진정 사건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보다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를추가하고, 7, 8행의 “주장한다” 다음에 “(당심에서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사고 발생 1주전 56시간 37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55시간 4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2시간에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10면 9행의 “또한”을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상당한 수준의 지방 배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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