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4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7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어렵다 할 것이어서"를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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