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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누65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재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2면 9, 10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3면 6~7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4면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3)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78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 사이의 청력역치 차이로 인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뇌간유발 반응검사결과에 의한 청력역치를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의 청력역치를 감안하고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과거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한편 위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50dB)와 어음명료도검사결과(양측 귀 모두 최고 52%)를 근거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dB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① 어음명료도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객관적 검사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위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여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었고, 이후 소음노출환경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의 퇴직 후인 2016. 9. 30. 1차 특별진찰결과 어음명료도가 양측 귀 모두 88%, 2017. 3. 16. 2차 특별진찰결과 어음명료도가 좌측 귀 76%, 우측 귀 84%, 이전 소송의 2018. 7. 10.경 감정결과 어음명료도가 좌측 귀 최고 92%, 우측 귀 최고 96%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의의 어음명료도검사결과는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이를 믿더라도 위 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된 후 난청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후의 어음명료도 악화는 소음 노출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15. 12. 31. 퇴직하여 소음노출환경이 제거되었으므로, 위 2016년~2018년의 어음명료도와 비교한 위와 같은 어음명료도의 악화는 이 사건 상병인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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