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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51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43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5. 1. 1.부터 1988. 1. 31.까지 약 13년간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갱원(보항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1. 29. ○이비인후과의원에서‘양측 감각신경 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4.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연속으로 85㏈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학적 소견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7. 2. 21.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피고자문의는 원고가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 후 장시간이 경과되고 고령이므로 노인성 난청의 합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원고가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4세 고령이고 퇴사후 상당 기간 지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9. 2.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의 작업 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소음 또는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나이는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인 점, 원고가 1988년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할 당시 청력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에의 기여도를 알수 없는 점, 원고는 고도 난청으로서 퇴직한 후 28년만에 처음으로 난청을 인지할 가능성이 없는 점,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등 청력검사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07년에 우측 귀에 급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이있는 점, 원고는 난청의 유발인자인 당뇨병과 고혈압의 증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출된 소음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사유로 ‘원고가 85㏈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제시한 바 있으나,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75. 1. 1.부터 1988. 1. 31.까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85db 이상의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다.2) 원고는 2007. 2. 20. 우측 청력의 장애(100db)로1)장애 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6급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07. 7. 23. 및 2007. 7. 24. 급성 장액성 중이염,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 12. 10.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3)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3. 2.부터 2016. 5. 9. 사이에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등으로, 2007. 7. 4. 및 2007. 7. 9. ‘기타 말초성 현기증’으로, 2009. 12. 29.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상세불명의 치매’로, 2014. 2. 11.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로, 2014. 2. 22.부터 2014. 3. 26. 사이에 ‘말초병성 말초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2형당뇨병’ 등으로, 2014. 3. 13.부터 2016. 3. 9. 사이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4) 그 밖에 원고의 청력과 관련한 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등은 다음과 같다.가) 2016. 1. 29.자 ○이비인후과의원 의사 이성은 작성 진단서(갑 제3호증)?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90db, 좌측 43db이었음.?약 17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청력이 악화되고 이명이 생겼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 헤르츠 주위 주파대에서의 청력감소가 심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소음이 청력이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음.나) 2016. 12. 8.자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 작성 진단서(갑 제4호증)피고의 특별진찰 의뢰에 따른 진단 결과이다.? 병명 및 최종진단-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H90.3)?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광산에 1971년 1월에 입사하여 1988년 1월에 퇴사하였으며, 10년 전부터 시작된청력 저하를 주소(환자 진술)로 2016년 8월 18일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우측 고막 경화판, 좌측 고막 혼탁. 임피던스 검사 상 양측 A형. 표준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100db, 100db, 100db, 좌측 82db, 78db, 84db. 언어청력 검사 상 우측 들리지 않음, 좌측 66db.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제5파형성되지 않음, 좌측 70nHL에서 제5파 형성. 이음향 방사검사상 우측 파 형성되지 않음, 좌측 비정상.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상 우측 결과 및 중이내 연부조직 음영, 좌측 정상 발육형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이비인후과학회 편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 719쪽에 의하면, 선천성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후천성/지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질환[세균성(예, 미로염, 수막염), 바이러스성(예, 유행성이하선염, 미로염), 나선모양세균(예, 매독)], 이독성약물, 외상(예, 소음, 측두골 골정), 노인성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이상(예, 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예, 척골기 저동맥 순환부전증), 혈액질환(예,백혈병), 신경학적 이상(예, 다발성 경화증), 면역이상, 종양(예, 청신경종양), 골질환 등이 있음.- 시끄러운 수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 자료가 없다면, 74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다) 2017. 1. 3.자 직업환경의학과 피고 자문의 소견서(을 제4호증)? 2017. 12.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직업적 소음 노출 중단 후 장시간이 경과되고 고령이므로 노인성 난청 합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 2016. 1. 29. 시행한 검사상(○이비인후과의원) 우측 90db, 좌측 43db- 2016. 12. 8. 시행한 검사상(○○대학교) 순음청력검사 우측 100db, 좌측 82db,2)어음청력검사 우측 전농, 좌측 66db(어음변별력 74%), 이음향방사검사 우측 파 형성 없음, 좌측 비정상,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전농, 좌측 70db- 2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의 순음청력검사의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고, ○○대학교 병원의 검사에서도 좌측의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므로, 피감정인의 좌측의 청력검사의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가장 좋은 결과를 이용하므로, 2016. 1.에 시행 당시 43db가 좌측의 청력일 가능성이 높다.- 우측의 청력은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도 반응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도 난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소리를 감지하는 감각세포나 신경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난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청각세포를 손상시키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선천성 난청과 후천성 난청으로나눌 수 있으며, 후천성 난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약물에의한 이독성 손상, 돌발성 난청, 청신경 종양, 내이염이나 뇌막염 등의 염증 질환이있다.? 소음성 난청이란 큰 강도의 소리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한다.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소리의 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을 진단내리는 데는 적어도 85db 이상의 소리를 8시간 이상지속적으로 들었던 작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 중이나 그 이후에발생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입증되어야 한다.? 원고의 진료기록에 2007년에 급성장액성 중이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측두골 단층촬영에서 우측 중이내 연부조직 음영이 있는것으로 보아서 우측 중이 질환의 기왕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청력 소실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영향의 정도를 db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의 초기 당뇨로 인한 혈당의 증가와 고혈압이 원고의 청력저하와 관련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미미하다. 본 건에서는 이와 연관된 청력 저하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성인에서의 급성 장액성 중이염은 청력에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기 후에 단순한 중이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며칠 후에 완치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성인에서의 심한 급성 중이염은 내이염을 일으켜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원고의 경우 그 당시 기록이 없어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13년 1개월 동안 소음 85.2db의 강도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에선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소견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이다.1) 항상 내이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다.2) 거의 항상 양측성이다. 청력검사상 소견도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양측성이다.3)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음한계는 약 40데시벨이며, 고음한계는 약 75데시벨이다.4)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5) 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청력손실율은 감소한다.6) 저음역대(500 및 1,000 및 2,000헤르츠)에서보다 고음역대(3,000 및 4,000, 6,000헤르츠), 특히 4,000헤르츠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초기에는 8000Hz의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7) 지속적인 소음 노출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이른다.8)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망치 소리와 같은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해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비인후과학회의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관한 다음과 같은 소견은 의학적으로인정되는 소견이다.1)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반면,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되는 특징이 있음.2) 노인성 난청의 경우 40세 이하 젊은층은 8,000헤르츠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 감소하는 반면, 50세 이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8,000헤르츠 영역에서 청력손실치가증가함.3)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2,000헤르츠 이하)에서 40데시벨 이상, 고음역에서는75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초과됨.? 당뇨 등과 같이 혈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올 수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원고의 혈압과 당뇨를 현재 우측의 고도 난청과 연관을 짓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일부 영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주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어느 비율로 관여하느냐는 판정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를 판정하기는 어렵고,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과 난청과의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고의 신체조건 및 검사결과를 검토해 보았을 때 원고가 난청을 인지하는 데 28년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관찰되는지) 없다. 원고의 난청이 ○○대학교 결과대로 우측 100db, 좌측 82db라면 생활에 장애를받을 정도의 심각한 고도 난청이다. 이러한 난청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좌측의 청력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현재의 청력 정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난청은 50대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하고, 고음역대의 난청이 주로 발생하며, 평균40~60db 정도의 난청이 온다. 노화에 의한 난청인 경우 고음역대의 난청이 더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몇 십년이 지난 후 이비인후과 관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청을 진단받았다면 현재 난청의 발생원인을 소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 다른 사건에서의 감정의 견해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 원고는현재의 청력이 소음 환경에서 퇴사할 시점 1988년의 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당시 48세의 나이에 지금과 같은 고도 난청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하기가 어려워서의료기관을 찾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소음사업장을 퇴사한 후 28년 후에 난청의 진단을 받았다면, 난청은 소음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생각할 수 있다.? 소음성 난청과 노화에 의한 난청은 난청의 패턴과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난청의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소음성 난청인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된 후에 청력 저하를호소하고, 청력검사를 시행했을 때 명백하게 청력이 떨어져 있다면 소음성 난청을 진단내릴 수 있다. 원고의 경우 1975년부터 1988년까지 근무를 하였고, 1988년 당시47세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노화에 의한 난청이 발생할 시기는 아니므로 그 당시 저하된 청력이 있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내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첨부된 ○○대학교 이비인후과 초진기록의 현병력 난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청력감소와 이명의 발생시기가 10년전이고, 근무기간 중 매년 청력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는데, 발생시기가 2016년 진료 시점에서 10년 전이면 2006년이니까 이미 광산에서 퇴사한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이 시기에 발생된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현재의 청력을 28년 전에 노출된 소음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청력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근거는, ① 소음성 난청은 인과관계가 뚜렷해야 하는데, 소음에 노출되 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28년)에 이의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② ○○대학교 초진 기록에 보면, 난청과 이명의 발생시기가 10년 전이므로 이미 소음 노출이 중단된 시점이다. ③ 2016년도에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좌측 청력 검사의신뢰도가 떨어지고,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이므로 2016년 1월에 시행한 가장좋은 청력결과인 43db가 그 당시의 올바른 청력일 가능성이 높다. ④ 소음성 난청인경우는 대개 양측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청력이 우측 90db, 좌측43db의 비대칭성이라면 우측의 청력이 소음성이나 노화에 의한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우측의 청력이 거의 전농에 가까운 고도 난청의 소견을 보이는데, 이러한 고도 난청은 소음성 난청이나 노화에 의한 난청 단독으로 오기는 어려운 난청의 정도이다. ⑥ 우측 귀에 과거력상 급성 중이염으로 진찰한 병력이 있고, 단층 촬영에서 중이에 음영의 변화가 있으므로 중이염의 기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병원에서 2016. 10. 2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골도청력 66db/ 기도청력 100db, 좌측 골도청력 65db/ 기도청력 78db로, 골도와 기도 청력이 같이 떨어져 있어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된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초진병원(○이비인후과)과 특진병원(○○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진병원의 검사결과를 신뢰한다.?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7. 차. 2) 나)의 순음청력검사 최소가청역치 청력장해 인정 기준을 어느정도로 충족하는지) 50% 충족. 미충족 사항 중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의 경우 청력역치가 많이 나쁜 경우 당연히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의 경우이 사건의 경우 차이가 10db 이상인 12db이지만 15db 이상을 보이지 않아 검사 자체에 신뢰도가 없거나 위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력도의 모양이나고령인 경우 검사에 오차범위가 클 수도 있다.? (원고의 경우 좌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어음청력검사 결과의 차이(12db)를 이유로 제1심 감정의는 신뢰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할 정도인지) 감정의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정할 수도 인정할 수도 있다.? (2016. 8. 18. ○○대학병원에서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할 만한검사결과인지) 우측 난청은 신뢰할 만하고, 좌측 난청은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우측 난청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파형성 없어 전농 상태로 100db의 청력검사결과가 당연히 나오게 되지만, 좌측 난청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70nHL자극에 제5파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순음청력검사상 78db의 청력역치값을 보였다. 특히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있는 경우는 순음청력검사역치에 비해 청성뇌간반응검사역치가 더 높게 나와야 한다. 본건의 경우 반대로 순음청력역치가 더 높게나왔다.? 통상적으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적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보다는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로 청력역치를판단하고 있으므로, 우측은 전농으로 90db 이상으로 좌측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에의거 70db의 역치로 보아야 한다.? 2016. 10. 22. 시행한 측두골컴퓨터단층촬영상 좌측은 정상소견 보였으나 우측의경우 경화형이고 유양돌기에 연부조직음영 증가된 소견을 보여 중이염을 앓았던 흔적이 있다.? 장액성 중이염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전도성 난청을 일으킨다는 데에 동의한다. (원고는 급성 장액성 중이염으로 이틀간 진료받은 외에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데, 원고의 소음사업장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 귀 난청이 순수하게 중이염이라는 원인 하나에 의하여 전농상태에 이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우측 청력저하의 원인을 급성장액성 중이염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측 청력의 저하는 좌측과 마찬가지로 소음에 의한 청력저하가 발생한 이후 중이질환으로 좌측과 우측의 청력차이 이상 악화된 것으로 중이질환으로 인한 청력저하외에는 좌측과 동일하게 소음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다.? 이미 소음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에 손상을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이 일찍 또는 더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공동조사로 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10-2012)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정도(25.2db)에 비추어 원고의 청력소실 정도는 동일한 연령대의 평균적인 청력손실에 비하여 중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우측 난청에 기타 원인이 개입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좌측의 78db는 소음+노화, 우측의 전농은 소음+노화+기타 원인으로 청력소실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상당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원고가 소음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노화가진행된 나이에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우측 귀에 장액성 중이염을 앓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소음에의 노출 외에 자연적인 노화 등 다른 원인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5, 36,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사건 상병은 상당기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 등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18년을 넘게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환경에서 근무하였다.②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전문의 ○○○(이하 ‘특별진찰의’라고 한다)은 원고에 대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제1심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하 ‘진료기록감정의’라고 한다) 역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③ 특별진찰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78db, 우측100db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된 좌측 청력역치(43db)와 특별진찰시 측정된 좌측 청력역치(78db)의차이가 나고, 특별진찰시의 검사에서 좌측의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의 청력역치가 차이를 보이므로, 특별진찰에서의 좌측 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특별진찰의 역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특별진찰시 좌측 순음청력검사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순음청력검사 인정 기준의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감정의에 따라서는 신뢰성 판단을 부정할 수도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순음청력검사 역치에 비하여 청성뇌간반응유발검사 역치가 더 낮게 나왔음을 이유로 좌측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도밝히고 있다. 그러나 ㉠ 2016. 1.경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좌측 최소 가청역치는 43db였던 점,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는 피검사자의 주관적인상태와 관계없이 소리자극에 대한 뇌파의 측정을 통해 청력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가장 객관성이 확보된 검사라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 점(갑 제36호증), ㉢ 특별진찰의 역시 통상적으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주관적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보다는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로 청력역치를판단하므로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 따른 70db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특별진찰시의 좌측 순음청력검사의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도 2016. 1.에 실시된 좌측 순음청력검사에 의한 청력역치인 43db가 좌측의 청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점, ㉤ 원고는 2007. 12.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6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적용되었던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7. 12. 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4. 가.에 따르면 청각장애 제6급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이상,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바, 당시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가100db이었으므로 좌측 청력역치는 40db 이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종합하면, 2016년 당시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40db 이상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별표 3]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10~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알려져있기는 하다. 그리고 2016년 실시된 특별진찰시 10년 전부터 청력 저하가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산술적으로 역산하여 보면 원고는 2006년 무렵 청력저하를 자각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주로 고음역대에서청력손실이 일어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에는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데 이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나 증상이 심해지면서 난청을 인지하게 되어뒤늦게 발견되기도 하고,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감소를 느끼는 정도는 다를수 있는 점(갑 제12, 15호증,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 참조)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력저하의 자각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⑤ 원고가 우측 귀에 급성 장액성 중이염을 앓은 전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특별진찰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 역치는 100db로서 거의 전농(全聾)의 상태인데, 이러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소실이 소음성 난청이나 노인성 난청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액성 중이염은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전도성 난청을일으키는 질환인 점(갑 제12, 40호증 참조), 원고는 2007년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당시급성 장액성 중이염 이외에도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진료기록감정의와 특별진찰의 모두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보고있는 점, 나아가 앞서 본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귀가 소음성 난청 제외 사유인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은 좌측 귀와 유사한 정도로 우측 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별진찰의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⑥ 피고는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의 차이가 큰 비대칭의 형태를 보이고,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2,000Hz 이하 저음역에서 40db 이상, 2,000Hz를 초과하는고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와 달리 특별진찰시 실시된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은 저음역에서 40db를 초과하고 고음역에서 75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원고의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볼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귀에는 장액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 외에도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진찰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청력은 3,000~5,000Hz에서 큰 손실을 보이고 8,000Hz대에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 소음성 난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른바 notching 현상을 나타낸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진찰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청력손실의 양상까지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의 요소가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별진찰의 역시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소음과 노화, 우측 청력손실은 소음, 노화, 기타의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⑦ 원고가 고혈압 및 당뇨 등의 질환을 앓기는 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당뇨와 고혈압이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미미하다는 취지의 견해를밝히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 질환이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하는 별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2)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부상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즉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된 것”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한편, 원고가 급성 장액성 중이염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인 등록을 할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고용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8년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2. 가. 1) (바)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를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직전까지 시행되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2016년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관한 세부기준의 2. 가. 1) 라) 역시 종전의 규정과 유사하게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되었을 때”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각 시행규칙의 규정은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달리 정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7. 2. 20. 청력검사를 받고 청각장애 6급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았고, 2007. 7. 23. 및 2007. 7. 24. 급성장액성 중이염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을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이러한 진단 등을 토대로 청각장애인으로등록된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청력검사를 받을 당시 우측 청력역치는 100db로 측정되었고, 좌측 청력역치는 40db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퇴직하여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2007. 2. 20. 장애진단을 받았을 당시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더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7. 2. 21.부터 진행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2016. 4. 28. 당시는 이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다.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등으로부터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아니한다.① 원고가 2007. 2. 20. 장애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업성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를 소음성 난청이 치유된 것으로 보는2008년 개정 전 시행규칙 해당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고, 이어서 시행된 2016년 개정전 시행규칙 해당 조항 역시 위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에서 그 효력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그 대외적 구속력이 부인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직전인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삭제되기까지 형식적으로 존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무상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는 2016년경 이전까지 위 각 시행규칙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소음청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 왔던 것으로보인다.② 이와 같이 피고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1988. 1. 31. 소음사업장을 떠난 원고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자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애 등록만을 한 것으로 보인다.③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6. 4. 28. 당시까지객관적으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그 행사를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마. 소결론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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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9누6515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