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9누654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8구단68103,1심-대법원,2020두4502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4.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21행의 “신설되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진폐증의 경우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장해등급 재판정제도와 무관하게 이에 따라 장해등급이 다시 결정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진폐증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은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진단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한편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도 제1항과 제4항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을수 있으며,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로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진폐증의 경우 이외에도 재요양의 근거 규정은 있었으나 이로 인한 재판정의 근거 규정이 없었다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판정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다].』 O 제1심 판결문 제11면 각주 17)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7) 원고는,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고 휴업급여및 상병보상연금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제2차 진단일 이후 새로이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재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장해등급 1급에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만을 지급받게 되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기간이 경과한 2005. 12. 1.부터 2008. 9. 30.까지는 휴업급여를,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였을 뿐 장해보상연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전제로 일정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선급하여 지급받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재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을 전제로 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 장해보상연금과 무관하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장해등급의 판정이 있은 후로부터 4년의 기간이경과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만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한편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의2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재요양하는 경우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은 재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급여액과 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가 최초 판정된 장해등급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 1급에 따라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급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만을 지급받게 되면 그 액수가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보다적게 되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30조의2 조항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는 자가 그 선급기간 중에 재요양을 하게 되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최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선급금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이어서 위 조항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선급금과 관련된 조항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제2차 진단일 이후에 개정되었는데이와 같은 조항이 변경됨을 전제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최초 장해등급 판정 이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새로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다음 달부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새로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2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때 지급이 정지되는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을 받기 이전에 최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의미하고, 이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라도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장해보상연금도 최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지급이 정지되는 ‘최초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관련이 없는 새로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부터 제12면 제1행까지의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시행된 것)”을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O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3 내지 5행의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을“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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