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누660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약 1평 정도의 환풍기도 없는 공간에서 3명 정도의 인원이 해야 할 일을 원고 혼자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냄새를 흡입하여야 했고, 식자재를 다듬고 조리하고 설거지를 하는 작업과정에서 상체를 구부리는 동작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 원고는 2016년경 건강진단결과 정상 판정을 받는 등 평소 지병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위와 같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원고의 흡연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하루에 10개비 미만 정도 피우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할 즈음에야 하루 반 갑 정도로 늘어난 것이므로, 흡연으로 인하여 폐기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시기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약 6~7년 간 여러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여 왔고, 이러한 장기간의 주방 근무로 인한 지속적, 주기적인 유해가스 노출로 인해 폐기종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 을 제1, 2, 4, 5,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원고를 포함하여 2명이었고, 홀 서빙을 맡은 직원은 별도로 있었다.나) 원고는 1일 평균 약 10kg의 골뱅이를 삶고 세척하는 관계로 골뱅이 포장박스를 1일 1~2회 옮기는 작업을 수행한다. 또한 설거지한 그릇을 옮기는 작업을 할 때 무게는 10kg 이내이다.다) 주방의 화덕에는 가스버너가 3대 설치되어 있는데, 버너 위에 후드가 별도 설치되어 있고, 음식 조리시 환풍기가 작동한다. 또한 주방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이나 기온이 상승할 때 출입문을 개방한 채 음식을 조리하였다. 주방은 홀 쪽으로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고, 홀에는 5개의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다.라)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육수는 지름 60㎝ 크기의 냄비에 담겨 있는데, 근무 시간 내내 육수를 끓이는 것은 아니고, 영업일에 사용할 육수를 처음 1회 끓인 뒤 1시간에 1회 꼴로 육수를 데우는 정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마) 주방에서는 가스버너만 사용하고, 음식을 조리하면서 타는 연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바) 주방 내 별도의 휴식공간은 없으나, 휴식을 할 경우 홀 내의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였다.2) 원고의 과거 근무이력원고는 2018. 2. 6.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진술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이전의 근무 이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근무기간사업장 명담당 업무취급물품2017. 7. 15. ~ 2017. 9. 15.○○○○○○홀 서빙숯불운반, 주방설거지2017. 2. ~ 2017. 6.○○○○ ○○○○홀 서빙숯 운반, 설거지, 손님상 고기 자르기2016. 12. 3. ~ 2017. 1. 30.○○○ ○○홀 서빙쟁반에 많은 식기를 들고 서빙함2016. 10.○○○ ○○○○홀 서빙-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2016. 1. 26.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실시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정상'으로 판정된 바 있다.나) 원고는 하루에 반갑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이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흡연력은 원고 주장에 의할 때 약 6개월 정도이다. 2017. 11. 8. ○○○병원의 초진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4)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사 소견서(2018. 1. 17. ○○대학교 ○○○병원)? 진단명: 폐기종, 골연골염 등? 소견: 흉부CT 검사에서는 폐기종 소견이 있음.나) 피고의 의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고의 의무기록 및 CT 등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폐기종은 CT에서 확인되며, 이는 흡연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 갈비연골염은 진단 근거가 미흡하나 작업 자세나 반복적인 동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음식점에서 주방업무와 홀서빙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10㎏ 정도의 포장박스 운반업무가 하루 1~2회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주방 보조 및 홀서빙은 다양한 동작이나 자세의 비정형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어, 반복 동작에 의한 상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 ③ 주방은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 심각한 연기에 직접 노출되었거나 그 밖에 유해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안 되며, 이전 근무력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업종에 종사한 기간이 총 11개월 정도인 점, ⑤ 원고는 하루 반갑의 흡연력이 있고, 폐기종은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수행업무는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 동작에 의한 신체부담업무로 보기 어렵고,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측 자문의사의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1(직업환경의학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건강 위험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조리업무 중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은 확인되지 않음.○ 피고 ○○○지사 자문의 2(내과): 이 사건 상병은 질병의 특성상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 없고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피고 본부 자문의사 1: 원고는 식당 내 연기 발생과 주방 일로 폐기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상 유해 요인을 확인할 수 없고, 흡연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인정됨. 갈비연골염은 진단 근거가 모호하며, 외상이나 반복 동작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 업무 종사 기간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본부 자문의사 2: 폐기종은 분진작업 또는 유해가스 작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작업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음. 비록 홀에서의 작업에서 미세 분진이나 가스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노출 시간과 농도를 고려할 때 매우 적은 양으로 추정되며, 오히려 원고의 흡연력이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갈비연골염은 근골격계 질환의 일종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적은 질병이고, 원고의 업무 내용과 기간을 볼 때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 중 폐기종의 경우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1. 8. ○○○병원에서 진찰받을 당시 한 달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이미 폐기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주방과 홀 사이는 트여져 있고, 홀에는 5개의 환풍기가 있으며, 주방에도 후드 및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단기간 내에 폐기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유해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흡연은 폐기종의 중요한 발병 원인 중 하나인 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당시 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발병한 폐기종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약 6~7년 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유해가스에 노출되어 온 것이 폐기종 발병의 원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6~7년 간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 4곳의 음식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근무기간은 총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진술서(을 제4호증)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담당업무는 '주방'으로 기재한 반면, 그 이전 10개월간의 식당 업무는 모두 '홀 서빙'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홀 서빙 업무시의 유해가스 노출 정도는 주방 업무의 경우보다 약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살펴 본 원고의 흡연력, 흡연은 폐기종 발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식당에서 근무할 때의 유해가스 노출 정도와 그것이 폐기종 발병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 이전의 식당 업무와 폐기종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3) 이 사건 상병 중 갈비연골염의 경우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피고 본부의 자문의사도 갈비연골염에 대해서는 그 진단 근거가 미흡하거나 모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설사 갈비연골염 발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갈비연골염은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적은 질병인데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한 위와 같은 업무내용 및 종사한 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에 의해 갈비연골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해 원고에게 갈비연골염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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